1.
박순자 국민의힘 공천권 행사 대가 금품 수수 (시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금품 수수)
구속 기소 및 실형 (2022년)


김현아 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위반 (운영 자금 명목으로 당원들로부터 금품 수수)
검찰 송치 및 재판 진행

김현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보완수사 마무리…검찰 재송치
이승욱기자
수정 2023-10-18 17:57등록 2023-10-18 17:45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아(국민의힘) 전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요청한 보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받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기존보다 200만원가량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1월 같은 당 시의원이나 당원에게서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당협위원장이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쪽은 “이 돈이 자발적으로 모인 운영 회비”라며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경찰의 사건 송치 뒤인 지난 8월 김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징역형 집유 확정
김보성2025. 12. 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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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주장하며 1·2심 유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김보성 기자]
▲ 황보승희 의원, 자유통일당 입당 사생활과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은 이후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 이정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1·2심 유죄에 불복해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4일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과 내연관계인 정아무개(60)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황보 의원과 정씨는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인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2021년 7월 사이 황보 전 의원과 정씨는 5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보 전 의원은 비슷한 기간 정씨 가족 소유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월세 등을 내지 않은 채 거주하며 신용카드까지 사용한 혐의도 받아왔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사회적 통념상 부적절한 관계여도 함께 생활한 지 벌써 6년이 됐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 불복으로 계속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른바 명확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지난 6월 항소심 직후 정씨는 <오마이뉴스>의 상고 여부 질의에 "도덕적으론 몰라도 법적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건데, 이어진 상고에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 윤미향 유죄 확정…후원금 횡령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장현은기자
수정 2024-11-15 10:48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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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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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서울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7957만원으로 늘리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 손영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에 보관됐던 3820만원을 단체 자금으로 보아 횡령 인정액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이 기소된 뒤 4년만에 나왔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지난 5월 임기를 마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선거법위반' 최민희 前의원 벌금 150만원 확정…5년간 출마금지
송고2018-07-26 11:32
송고 2018년07월26일 11시32분
임순현
임순현기자
시청 사무실 돌며 선거운동…"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
이미지 확대'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위반' 최민희 전 의원 피선거권 박탈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58·여) 전 의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 내 사무실 10곳을 돌면서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는 또 2016년 4월 지역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공공장소인 시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최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19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
hyun@yna.co.kr
최민희 사건 분석. 토론 필요.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내용: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집집마다)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쟁점: 일반적인 민원실이 아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청 내부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행위가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내용: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쟁점: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등 정책 관련 발언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 .현영희. 새누리당.
현영희가 살포한 불법 정치자금은 모두 4억1606만원
입력 2012.08.10 03:00
구교형 기자
검찰, 통화내역 조회… 조기문 사전영장 청구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61)의 부탁을 받고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53)에게 ‘공천 뒷돈’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조기문씨(48)가 지난 4·11 총선을 전후로 다수의 여권 정치인과 전화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압수한 조씨 명의의 휴대전화 외에 그가 전화기 1대를 더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조회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이 현 전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후보와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등에게 모두 4억1606만원의 불법 자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17명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가 조씨를 매개로 여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영희가 살포한 불법 정치자금은 모두 4억160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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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 휴대폰 2대 갖고
여권 정치인과 자주 통화
수사 여권 전반 확대될 듯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조씨가 지난 4일 확보한 자신 명의의 ‘010-7167-××××’의 휴대전화 외에도 ‘010-5065-××××’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사용한 사실을 9일 확인했다. 새로 발견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조씨가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는지 여부와 그가 총선을 전후해 자주 통화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현 의원에게서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현 의원의 수행비서를 지낸 정동근씨(37)에게서 3억원을 건네받아 이를 현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씨가 구속되면 현 전 의원에게 돈을 준 시간과 장소, 전달된 돈의 정확한 규모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현 의원과 입을 맞추거나 수시로 말을 바꿔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와 현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보한 정씨의 주장과 달리 3억원이 아니라 500만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비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씨가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도 무방한 500만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상경해 정씨를 직접 만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씨는 이날 조씨를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갔는데 순수하게 이동시간만 3시간가량 소요된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이 총선 기간 살포한 불법 자금의 입·출구를 찾기 위해 현 전 의원과 현 의원 부부 등 17명의 계좌를 추적 중이다. 현 의원의 남편 임수복씨(65)가 운영 중인 철강업체 강림CSP와 유기비료 제조업체 바이오콤 등 법인 5곳의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현 의원은 지난 1~4월 총선 기간 동안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27)의 자원봉사자들에게 135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등 부산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4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의원은 지역 종교단체에 137만원을 기부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3~4월 지역주민 등 32명에게 269만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밖에 선거 기간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한 용처 불명의 4000만원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새누리 이재영·무소속 현영희·민주 신장용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수정 2014.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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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2012년 제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6일 일제히 선고됐다. 이 가운데 의원 3명은 유죄에 따른 당선무효가, 2명은 무죄가 확정돼 희비가 엇갈렸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 의원(51·수원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63·여·비례대표)이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61·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 의원(50·경남 양산)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총선 직전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7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제공하고 유권자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60만원을 기부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자금 725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함께 기소된 윤영석 의원은 무죄 원심이 유지됐다.
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 로비’ 대가로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 의원의 경우 전 새누리당 관계자에게 선거 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12년 총선 당시 선거 운동을 도운 후배 신모씨를 지역구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선거운동 및 상대후보자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맡았던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의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총선 이후 2012년 6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17년간 근무했다 퇴직한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천헌금 1억원 혐의’ 강선우·김경 오늘 구속 갈림길
영장실질심사…늦은 밤이나 4일 새벽께 결정
박고은기자
수정 2026-03-03 10:26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지난달 5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10시에, 강 의원은 오후 2시30분에 각각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3일 늦은 밤이나 4일 새벽께 결정된다.
경찰은 강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당시 보좌관 남아무개씨와 “공천헌금 1억원 수수와 관련하여 상호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강 의원이 애초 1억원을 받게 될 것을 인지한 채로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강 의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강 의원은 금품을 수령한 지 3개월 만에 쇼핑백에 1억원이 든 걸 알았고, 남 전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는데, 강 의원은 전세자금을 같은 달 초 시부상에 들어온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 김경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소비했음에도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도 했다. 이 밖에도 △강 의원 지역사무소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 △피의자 조사 시 수차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 △압수수색 당시 집이 지나칠 정도로 정리돼 있던 점 등을 추가 구속 사유로 들었다. 반면 강 의원 쪽은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강 의원에 앞서 김 전 시의원의 구속심사도 열린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그동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 사유가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조사 전 자수서를 통해 금품 제공을 시인한 데 이어, 강 의원에 대한 쪼개기 후원 등까지 경찰에 먼저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의원이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했고,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세비 주고받은 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도 공천거래도 아니라는 판사···1심 ‘무죄’ 판결
수정 2026.0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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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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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는 휴대전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집유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와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공천과 연관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전달한 8070만 원에 대해 공천 대가가 아니고 급여 성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실제로 김 전 의원 사무실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었고,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이를 급여로 인식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공천 전후를 불문하고 공천의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불법 자금이라면 계좌 이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김 전 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은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을 위한 ‘차용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돈이 오갈 당시 김 전 의원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고, 명 씨 역시 연구소 직원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명 씨의 휴대전화 등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명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24년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중대한 증거를 은닉하려 한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기소 이후 증거물을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에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3년, 김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