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 법관의 독립성 확보 계기되어야 한다.
요지.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속보]‘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징역형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6.01.30 15:33
김정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