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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리컬테크법 논쟁. 대한변협 반대. 2024 Aug.24 인공지능 AI 법률서비스 회사 vs 대한변협. 이해민 의원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법" AI 리컬테크 산업

by 원시 2026. 1. 29.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법'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골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근거 마련, 법령·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법률서식 작성 및 법률 문서 분석 자동화 등이다.

 

 

野, '리걸테크법' 입법 공청회..."AI 법률 서비스 육성 근거 마련" / YTN


778 views  Aug 24,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는 이른바 '리걸테크' 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권칠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육성하는 '리걸테크 진흥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성장한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기 전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 육성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며, 제도 미비로 리걸테크 산업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리걸테크를 산업적으로 양성화하자는 목소리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소규모 리걸테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허가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2024.08.22 국회. (리컬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AI 와 법률 융합, 혁신과 상생. 박지원, 권칠승  )

 

 

 

 

2026.  리컬테크 진흥법 발의. 이해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단독AI 규제 빗장 풀 '리걸테크 진흥법' 나온다…이해민 의원 발의
발행일 : 2025-06-24 16:30 지면 : 2025-06-25 16면
   
[단독]AI 규제 빗장 풀 '리걸테크 진흥법' 나온다…이해민 의원 발의


리걸테크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그동안 챗GPT도 답하는 소송 결과 등을 토종 리걸테크는 제공할 수 없었다. 어렵게 개발된 혁신서비스가 줄줄이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온 규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법'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골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근거 마련, 법령·판례 등 법률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법률서식 작성 및 법률 문서 분석 자동화 등이다.

AI 소송 결과 예측 서비스 합법화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 역차별이 완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일반 이용자는 챗GPT등 글로벌 생성 AI를 통해 본인의 소송 결과를 물어볼 수 있었으나 토종 리걸테크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다.

이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제5조 2항 3호가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톡은 '형량예측' 서비스를 2021년 9월 종료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한다. 넥서스AI와 대륙아주가 함작해 개발한 'AI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AI활용이 합법화된다면 국내 리걸테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용자 역시 국내 리걸테크가 예측해 주는 정보를 통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데이터 개방 확대는 리걸테크의 AI 품질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기업들은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더 쉽고 직관적인 검색·상담·분석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다. 국민 전체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후생이 증대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률 서식 작성 및 법률 문서 분석 자동화는 법조인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만약 일반 이용자에게까지 활용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면 소액 사건이나 단순 민사·행정 절차 등에서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률 업무 자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된다. 경력과 전문분야, 자격 등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은 자신의 법률문제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객관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다.

국내 리걸테크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 지식재산권 설정·허락 또는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초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출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정안이 국내 리걸테크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교수는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실제 입법화된다면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법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내 리걸테크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신고하지 않고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동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자동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게한 자 등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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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미 200개가 넘는 글로벌 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리걸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걸음마도 제대로 못 뗀 실정” 이라며 “국내 사업자가 규제에 막혀 경쟁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달려나가기 위한 규제 혁신법으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2024.11.19. 

 

‘AI 변호사’ 서비스 중지했지만…변협, 대륙아주 징계
장현은기자
수정 2024-11-19 17:12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변호사 서비스를 도입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법인과 소속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지난 18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I 대륙아주’ 시행과 관련해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 등 총 6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 이규철 대표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튜브에 출연해 해당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나머지 대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견책 결정했다. 변협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위원회는 AI대륙아주’ 서비스 행위가 회칙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중하게 봤다”고 밝혔다.

‘AI 대륙아주’는 대륙아주 쪽이 지난 3월 시행한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로, 대형 법무법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한 첫 서비스였다. 

 

누구든지 누리집을 통해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질문내용 분석, 질문 키워드 추출,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뒤 답변을 내놓는 서비스로, 대륙아주는 법무법인이 자체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1만개 질문과 모범 답안을 만들어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서비스라고 소개해왔다. 

 

해당 서비스 시행 이후 ‘AI 변호사’ 논란이 일었고,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대륙아주 쪽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지만 변협은 징계 절차를 이어왔다.




변협 쪽은 비변호사인 인공지능이 변호사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답변 하단에 개발 협력사인 네이버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이라고 봐왔다.

대륙아주는 한겨레에 “아직 징계 결과에 대해 공식 전달받지 못했다”며 “법무부 이의제기 등 추후 진행 상황은 징계 결과가 전달되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륙아주가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앞서 변협은 2022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했으며, 이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브로커’ 활용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징계했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 처분을 취소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