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통령 권한 문제 남음.
방미통위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
2.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사라짐.
3. 언론 독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방송미디어 통신위건 방통위건,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
1. 언론보도
與 주도 '방통위 폐지법' 처리…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업데이트 2025.09.27 오후 08:49
방통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野에서는 '이진숙 축출법' 비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지켜보고 있다. 2025.9.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박기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26일)부터 진행된 해당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종결 표결을 거쳐 종료됐다.
뒤이어 이 법은 재석 177명 중 176명의 찬성(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1명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신설된다.
과기부 소관 유료방송 정책 기능 등이 방미통위에 추가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의 방통위가 진흥까지 맡는 부처가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무가 빠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성은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변경된다.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는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나 구성 방식은 그대로라 방통위의 고질적 문제인 정파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외된다.
부칙 4조 때문인데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방통위에 잔여 임기(내년 8월까지)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뿐이다. 야당에서는 이에 방미통위법을 '이진숙 축출법'으로 보고 있다.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로 바뀐다.
방미통심위원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취임한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정치 심의' 논란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cho11757@news1.kr
2. 조선일보 보도

與, 방통위 없앴다... 최민희 "굿바이 이진숙" 환호
17년 된 방통위 폐지... 국회 통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
김형원 기자
입력 2025.09.27. 19:32
업데이트 2025.09.29. 09:51
402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기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다. /남강호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이날 방미통위법이 통과됨에 따라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전날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이날 통과된 방미통위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방통위)가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종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를 합친 기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 3명·여 2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되는 셈이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내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법안에는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 방통위에서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 위원장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국민의힘은 이를 “이진숙을 퇴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으로 규정하고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겉으로는 거버넌스 개편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현직 이진숙 방통위원장 배제를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며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적 안전핀을 무력화해서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 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나”라며 “언론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도 법안 통과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씩 보면 굉장히 지식인으로 보였는데 집단으로 모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면서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 ‘큰일 났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고 덧붙였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7인 찬성17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반대로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순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과거의 악습을 넘어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진숙을 그만 봐도 된다는 건 보너스”라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이 위원장은)뿌린 대로 거두리라”라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비난한다”며 “위원장 한 사람 내보내자고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니, 그런 비효율적인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