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정책 핵심. 정부와 LH 역할을 방기했다. LH 가 직접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 전무.
이재명 발표 요지.
1)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2)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3)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
속보]5년간 수도권 매년 27만호 ‘착공’···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 발표
수정 2025.09.07 15:50
최미랑 기자
김지혜 기자
LH가 택지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 조달·설계·시공
용적률 1.4배로 완화 공공도심복합사업 5만가구도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 신설···집값 부추기기 차단
8일부터 강남3구·용산 LTV 최대 50%서 40%로 강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가구씩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12만 가구 가량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달리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 여러분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며 “주요 공공택지지구에서 적기에 분양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만호 발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공공 주도로 전면 전환된다. LH가 소유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팔지 않는다. 대신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자금조달과 설계, 시공 등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 실제 공급 때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기존 공공주택과 달리 전용면적 84㎡ 이상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7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도 주택 용지로 바꿔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최소 1만5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5만 가구도 착공한다. 그간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로 완화하는 규정을 기존의 역세권에서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해 3년간 시행한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 등도 활용한다.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활용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등 부지(558호)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 추진한다.
이날 발표에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감독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오는 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토부와 경찰,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련 감독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탈세 등을 조장하는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을 보면 국토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 또는 ‘부동산감독원’을 두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된다. 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토허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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