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는 법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문형배 재판관은 민주주의의 본질은 공공의 이성(public reason)이라 할 수 있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의사 결정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성원들(시민들)간의 토론을 통한 결정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는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 두번째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들 간의 심층적인 대화와 토론이 더 필요하다. 세번째는 토론과 심사숙고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퇴임사를 듣다가 문형배 재판관의 첫번째 제안을 듣고 반가웠다. 헌법재판소 법을 읽다가, 헌법재판관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시키지 말고, 법학 교수들과 법률 지식을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퇴임사는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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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사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에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과정과, 경청 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는 성찰의 과정을 포함됩니다.
세째,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흔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필자 삽입)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을 비서실장이 고친 것입니다) 교착상태 (deadlock)가 생겼을 경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에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요컨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 이것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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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 법의 사실성과 타당성과의 관계. 법의 사실성(Faktizität)과 법의 타당성(Geltung).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간의 토론과 소통의 심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존중.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교착상태 (deadlock) . 헌법재판소와 사회적 통합 달성.


출처.
https://youtu.be/wMsqDwdK7hU?si=BFuWWyOXVzWB0S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