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정당은 정치철학과 이념의 동지와 동업자들이 뭉친 공적인 결사체이다. 정당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을 법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정치적 공동체로서 정치적 결사체 성격을 잃어버린 것이다.
누구나 다 알듯이 이준석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정치권력 투쟁이고, 자기 주장들의 정당성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별로 권장할 정치 행위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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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ISSUE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
'이준석 가처분' 이번엔 국민의힘 손들어 준 법원... 180도 달라진 판단, 왜?
입력
2022.10.0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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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전 대표 3~5차 가처분 기각·각하
"국힘 개정 당헌 실체적·절차적 하자 없어"
상세한 조건 단 '비상상황' 규정 주효한 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을 밝히며 환하게 웃고 있다. 뉴스1
법원이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1차 가처분과는 정반대 결과다. 지난 가처분에서 숱한 논란을 낳은 ‘비상상황’ 개념을 국민의힘이 개정 당헌에서 보다 명확히 한 것이 승패를 갈랐다. 새 비대위 체제도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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