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Nakjung Kim shared a link.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들을 나눠 봅시다.
신문 기사:https://bit.ly/2Vs96sE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철강코일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고는 10t 무게 철강코일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11일 “이 사고는 10톤짜리 물건을 붙들고 있을 기본적인 장치 하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며
“예방을 일상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업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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