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은 과세대상. 윤석열 영치금 6억 5천, 김건희 2천만원, 권성동 1660만원
尹 영치금, 대통령 연봉 2배 뛰어넘어...2위 권성동
홍수현 기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보관금) 액수가 6억 5000만 원을 넘어서며 서울구치소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 5725만 8189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금액을 총 180회에 걸쳐 6억 5166만 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필요할 경우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 6258만 1000원이다. 또 이는 국회의원이 4년간 받을 수 있는 후원금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이 입금됐다. 권 의원은 이 중 1644만 4700원을 출금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있다.
반면 영치금은 400만원의 보유 한도를 유지하면 한도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셈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영치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도 국세청장이 교정시설에 영치금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지난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26일까지 영치금 2249만 5113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이중 1855만 6472원을 18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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