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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자유(freedom)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언론자유 탄압을 막아야 한다.

by 원시 2025. 1. 23.

새미래포럼 (우익단체)이 '민주당의 카톡검열 반대한다고, 홈페이지 1면에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탄핵과 2024년 윤석열 탄핵과정은 다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영간의 대결양상이고, 이것을 너무 쉽게 '내란' '내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은 나와있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철회하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KBS, MBC 독립화를 실천할 수 있는 ‘방송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1) 이진숙은 mbc언론인 탄압의 대명사이고, 절대 방통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헌재 결과를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진숙의 언론탄압의 죄가 위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재 방통위 구조상의 문제점들을 교묘히 악용한 이진숙에 거취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판결로 해석해야 한다. 탄핵 사유가 '방통위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가' 여부였음.   윤석열과 국힘주류는 이번 헌재판결을 두고, 재판관들의 정치성향을 판단하는 잣대로 악용할 것이다. 

(2) 일상적인 우익의 미디어 저강도 전쟁을 게임 규칙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원과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던 우익단체들이 ‘간판’만 바꿔 윤석열 2년간 ‘호황’을 누렸다.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국회토론회에 적극 참여 윤석열과 국힘의 언론탄압에 앞장섰고,마침내 KBS 시청료와 전기세를 분리징수시켰다. 

(3)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의 이전 역사.


이희범은 애국단체총협의회 (애총)의 사무총장 시절, 전경련이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 42곳에 3년간 69억원 지원할 때,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2009년~2012년 국정원이 공작해 우익단체들과 ‘대기업,공기업’을 자매결연맺어 지원했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 이후에 애총은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로 간판만 바꿔, 가짜뉴스 토론회를 개최해, 윤석열을 비판하면 ‘가짜뉴스’로 매도했다.

극우유투버 돈벌이 문제와 별도로, 우익미디어단체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안은, 방송 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고사법, 방통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윤석열과 권한대행(한덕수,최상목)이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3분의 2를 넘도록 지속적인 ‘방송개혁’운동을 해야 한다.

 

 

 

 

 

자료. 새미래포럼 홈페이지 1면

 

 

 

언론보도.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4 대 4’ 기각…즉시 복귀
입력 : 2025.01.23 10:02 수정 : 2025.01.23 11:36유선희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의결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헌재 의견은 절반으로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 체제에서도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또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모두 위법으로 본다면 방통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점도 주요하게 봤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법 13조2항 법 해석을 달리했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서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는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커 합의제 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또 이 위원장이 방통위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 위원장이 복귀해 이뤄지는 각종 안건에 관한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심의·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두고는 잡음이 계속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심의·의결과 관련해선 각종 행정 소송이 제기돼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1002001

 

[속보]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4 대 4’ 기각…즉시 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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