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수정 2017-11-15 14:38
등록 2017-11-15 14:38'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고,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서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했다”고도 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판단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국무회의 말씀자료’,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표’, ‘장·차관 인선안’ 등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하고(공무상비밀누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건 유출 행위를 저질렀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번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국민 사과에서 ‘취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최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선 해당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라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있는 문건 47건 중 33건에 대해선 합법적 압수물이 아니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최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33건의 문건을 발견했지만, 해당 문건들이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33건의 압수문건을 기반으로 정 전 비서관 내놓은 법정 진술 역시 유죄 입증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할 의사를 묻자 고개를 한 차례 숙이고 “필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 중년 여성 방청객이 퇴정하는 그를 향해 “정호성씨 당신 때문이다”라며 소리 지르자 한 차례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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