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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방영환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이유.

by 원시 2024. 2. 27.

 

1.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분신 자살 이유.

 

1)  해성운수 사측의 부당 대우와 괴롭힘.  하루 3시간 30분 기준 임금만 받을 것 강요.

방영환 노동자의 2023년 7월 월급 명세서. 103만원.  공제후 51만원.

2)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변종 사납금 제도 ' '기준 운송 수입금' 형태를 새로 회사측이 고안해 냄. 

 

2. 방영환의 저항과 분신

 

2023년 9월 26일. 해성운수. 분신, 10월 6일 사망.

 

사건개요. 2019년 7월 방영환 노조 가입.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하자, 해고함.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아, 2022년 11월 복직.

 

그러나 해성운수 측은 방영환을 갖가지 방식으로 괴롭힘.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제약. 불이익계약서 제시함. 방영환이 이를 거부하자,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월 100만원 지급해버림. 

노동 과정에서도 폐차 직전 차량 지급, 승객 구토한 차량 배치.

방영환은 다시 해성운수 상대로 저항. 227일간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하다 분신 사망했다. 

 

 

노동부의 늑장 대응과  조치.  서울시와 노동부는 사납금 폐지 이후,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사망 후, 해성 운수의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 지적

서울시도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에 대해 완전 월급제 미준수 지적, 과태료 부과.

 

그러나.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

 

 

3. 악명높은 택시 사납금제 관행과 변종 형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53명의 택시운전사가 사납금제 철폐를 주장하다 숨졌다.

8월 24일 서울만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택시 사납금제 폐지됨.

2020년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 사납금제 금지. 2021년 1월부터 1주 40시간 이상, 일 6시간 이상 최저임금 지급

 

'변종 사납금' - 법망을 피해 회사들이 만듦. 2020년 택시 사납금의 폐지 이후, 해성운수 등 '변종 사납금' 형태인 '기준 운송 수입금'을 만들어 사납금과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도록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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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죽음을 기억하라


“열사의 죽음을 기억해달라”···택시노동자 방영환씨 142일 만의 장례
2024.02.26 17:49 입력


오동욱 기자

 



방영환열사 대책위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영원한 택시 노동자 방영환 열사 노동시민사회장 추모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동욱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던 청년, 부당한 처우에 맞서 본인을 내던진 택시 기사는 10년 전, 3년 전, 142일 전 세상을 떠났다. 각기 다른 이유로 세상을 등진 고인을 애도하는 목소리가 같은 날, 서울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원인은 달랐지만 그들의 죽음은 닮아있었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스스로 결정한 죽음이, 실은 공동체의 외면에 내몰린 것이었다.


‘그 죽음을 기억하라’ 26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그 죽음을 잊지 말자고, 그들이 만나지 못한 내일을 남은 이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 그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함께 외쳤다.



“50시간 60시간 70시간 80시간 뺑이쳤지/ 때로는 형님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하자기에/ 아침부터 새벽까지 몸 버리고 속 버리고 일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다 이제 와서 나가라니 웬 말이냐/ 이 씨 네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택시 완전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씨(55)가 생전 좋아했다는 노래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다. 방영환 열사 추모제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200여명이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완전 월급제 쟁취’, ‘노조파괴 분쇄’ 등 구호가 적힌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컸다.



택시 완전 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방씨의 노동시민사회장이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엄수됐다. 지난해 10월6일 방씨가 숨진 지 142일만이다. 방영환 열사 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층 입구에서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생전 방씨를 추억하며 택시 완전월급제 등 생전 방씨의 요구를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방씨를 ‘나보다 타인을 먼저 챙겼던 열정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 2020년부터 방씨를 알고 지냈다던 정원섭 방영환 열사 대책위 상황실장은 방씨에 대해 “당시 그는 해고 상태였는데도 아시아나KO, 이스타항공, 코레일네트웍스 등 해고 사업장을 찾아와 연대했다”라며 “늘 밝고 씩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작지만 다부지고 늘 남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라며 “본인도 힘든 환경이었는데 사측과 소송을 벌여 대법원에서 승소하고 받은 법 이행금을 투쟁하는 노동자를 위해 나눠주는 등 늘 남을 먼저 생각했다”라고 했다.

대한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26일 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영정 앞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회를 열고있다. 오동욱 기자



대한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26일 택시노동자 방영환씨의 영정 앞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기도회를 열고있다. 오동욱 기자


방씨는 지난해 9월26일 해성운수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1일 만인 지난 10월6일 사망했다. 유족과 택시노동자들은 사측에 대한 처벌과 임금체불액 회수가 달성돼야 한다며 장례를 미뤄왔다.

딸 희원씨는 142일 만의 장례가 “시원하지만 찝찝하다”라고 했다. 그는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의 선고기일이 2월15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판사가 바뀌어 선고뿐 아니라 심리 자체가 미뤄졌다”라며 “사실상 이뤄진 게 없어 찝찝하지만 아버지를 냉동실에 7개월 넘게 둘 수 없어 장례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호상을 맡은 김종현 택시지부장은 시민들에게 “방영환 열사의 죽음을 기억해달라”고 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택시노동자 53명이 사납금제 철폐를 외치다 숨졌다”라며 “지금 택시업체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지키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울만 시행하는 사납금제 폐지가 8월24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없으면 같은 죽음이 또 터질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방씨가 2019년 7월 노조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2020년 2월 해고했다. 방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복직했다. 회사는 다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정한 불이익계약을 요구했고, 방씨가 이를 거부하자 주 40시간 이상 택시를 몰아도 월 100만원가량만 지급했다. 폐차 직전 차량이나 승객이 구토한 차량을 배차하는 등 괴롭힘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방씨는 227일간 해성운수 앞에서 사측의 부당해고와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분신했다.



방씨가 숨진 후 고용노동부는 해성운수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5개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도 해성운수의 모기업인 동훈그룹의 택시회사 21곳에 대해 완전월급제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은 아직도 방씨의 죽음에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October 15, 2023  · 
[방영환 열사의 죽음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 40시간 노동을 보장하라고, 법에 있는 완전 월급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분신한 해성운수 방영환 노조 분회장이 10월 6일 끝내 돌아갔습니다.


고인의 딸은 “완전 월급제 시행은 아버지가 법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라에서 만든 법을 지켜달라고 외치신 거 아니냐”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사납금제는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주 40시간 이상, 일 6시간 40분 이상의 최저임금 지급이 강행법령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루 3시간 30분 기준의 임금만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법으로 폐지된 사납금제가 유지되면서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구조를 서울시와 노동부가 방치한 것입니다.


열사 대책위에서 공개한 2023년 7월분 급여명세서는 임금 합계 1,032,129원, 공제 후 차인지급액 512,927원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와 노동부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감독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해성운수는 2020년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서명 거부를 이유로 방영환 열사를 해고했고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했습니다. 고인은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열사는 1인 시위와 집회를 하며 투쟁해 오다 분신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불법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강요하고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한 해성운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택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완전월급제 실시 여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위해 서울시와 노동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영환열사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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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24-02-27


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민변 노동위의 노변政담

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

그의 요구는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실질적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이를 미납하는 경우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 근로계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이었다. 그리고 셋째,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돼 전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2019년 7월 공공운수노조 해성운수분회가 설립했고 같은해 8월 고인이 분회장이 된다. 이때부터 해성운수는 부당노동행위를 본격화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근무시간 단축 강요(하루 3시간30분만 근무하도록 해 사납급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승무정지 등이다. 고인은 해성운수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이유로 2019년 8월 최고장을 발송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가 거부하자 결국 2020년 1월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고인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괴한 근로계약서 체결 및 합의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성운수는 2020년부터는 사납금 대신 ‘월 성과급여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기준운송수입금)을 도입하고, 그 금액을 월 4,524,000원으로 함.”, “해성운수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택시기사에 대해 불성실 근로로 간주하고, 급여지급을 보류하고 승무정지 및 배차중지를 행할 수 있으며, 기준운송수입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해당 택시기사가 책임지고 납입하도록 함.”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은 법률과 헌법재판소가 금지하고 있는 과거의 ‘사납금제도’ 그대로다. <그리고 실질적 사납금인 기준운송수입금을 덜 납입하면 징계하고 기사가 배상까지 하도록 한다. 명백히 법률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즉 사납금제도 금지 위반,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의 불법 근로계약이다.> 사납금제도란 택시기사에게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회사는 낮은 금액의 고정 급여를 지급하며, 사납금 초과액을 택시기사의 나머지 급여(이른바 개인 수입)로 하는 임금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납금제도를 엄히 꾸짖었다. “사납금제로 인해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를 개정해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해 소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사납금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택시업체들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납금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낮게 책정해서 말이다. 사납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는 국회가 입법을 대충 해 놓은 탓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개정과 마찬가지로 2021년 1월1일 개정돼 시행된 택시발전법 11조의 2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시행지역(서울특별시)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시행시기를 언급했다. 결국 서울 외 지역에는 1주 40시간 적용이 무기한 배제된 상태다. 이렇게 운영 중인 ‘사실상 사납금제’ 택시법인이 90% 이상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노동자가 저항했고, 회사는 해고했고, 노동자는 소송에서 이겼고, 회사는 이렇게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 그 해괴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는 당연히 다시 저항했고 회사는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켰다. 급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회사는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류하경 webmaster@labortoday.co.kr

 

 

4.

 

“사납금 사라지니 돈 아닌 사람이 보였다” 월급제 적용 택시기사들 증언
입력


2023.11.01 18:21
정지용 기자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사업장 증언대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지난달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 '방영환 열사 사태해결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방영환씨는 택시업계의 '편법 사납금제'와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분신 후 지난 6일 숨졌다. 뉴시스

"예전에는 회사에 내야 할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신호 위반에 졸음운전까지 했다. 월급제가 도입된 후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돈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더라."

17년 차 택시기사 고영기씨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사업장 증언대회’에서 밝힌 '체험담'이다. 급여 지급 제도가 바뀐 덕에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다. 다른 기사들도 월급제 시행 후 안전이 담보됐을 뿐 아니라 하루 수익까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227일간 1인 시위를 벌인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분신 사망을 계기로 열렸다. 

 

택시회사가 기사로부터 하루 수익 일정 금액(약 14만 원)을 떼어가던 사납금제는 2020년 1월 폐지됐다. 

 

사납금제가 기사를 과로ㆍ야간ㆍ난폭 운전으로 내몬다는 비판에서다. 

대신 도입된 완전월급제는 일반 회사처럼 택시회사가 기사에 월급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택시회사들은 월급제를 시행하는 대신 ‘변종 사납금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회사가 초과 수익금을 기사와 배분하겠다는 명목으로 ‘기준금’을 설정하고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사의 고정임금이나 상여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이다. 

 

방영환씨 역시 변종 사납금제 때문에 월 80여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라며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다.

택시회사가 월급제 이행을 꺼리는 배경은 "기사에 월급을 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오히려 월급제가 운송 수입도 늘린다"고 반박했다. 

 

경기 지역에서 13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이영길씨는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고 난 후 운송 수익이 30%가량 늘었다”며 “짧고 집중적으로 일하면서도 월급 외에 성과급을 벌기 위해 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택시 월급제는 기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10년 차 택시기사 강순수씨는 “기존에는 하루 12시간씩 일했는데 지금은 7, 8시간을 일한다"며 "기사들 사이에서 과속ㆍ신호위반ㆍ과로가 없어졌고, 지난 1년간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2020년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교통사고 규모는 100대당 12.2건으로 개인택시 100대당 3.8건에 비해 3.2배나 높았다"며 "택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극도의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 월급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동계는 서울남부고용노동청을 찾아 방영환씨가 몸담았던 해성운수와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씨가 분신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동훈그룹 20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5. 2023. nov 11. 방영환의 가족 발언.

 

https://youtu.be/tnCAqABnuMM?si=whZVb7zaFHtDIDZ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