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정의'의 칼로 '적폐'세력이었던 이명박이 이제는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사면의 대상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이명박과 박근혜, 뇌물제공자 이재용을 '적폐'라고 규정했다. 5년 후에, 윤석열 검사는 문재인의 상대 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당선되었다. 이명박을 수사하고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냈던 문재인과 윤석열이 만나서 '이명박 사면'을 논의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돌이켜보면 정치기획 자체가 애초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 은둔 대통령 문재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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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낀 청와대…내부 기류는?
[JTBC] 입력 2022-03-15 19:43
[앵커]
이어서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취재를 해보니까 청와대 기류가 어떻습니까? 사면 건의를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제안하면 잘 듣고 참고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향적인 검토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불과 석 달 전이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 '서로 사안이 다르다'면서 사면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두 사람의 사안은 많이 다르다"며 이씨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씨와 박씨의 구속 기간이 각각 2년 1개월과 4년 9개월로 다르고 국민 공감대 측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석 달 전과 비교해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우선 당선인의 사면 건의와 대선 이후 국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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