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jong Yim·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개혁'>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대검이 2017년 9월에 검찰 외부의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가 구성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처럼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위원도 있긴 합니다.)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과 중도 및 보수 성향 변호사와 언론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민변 부회장 출신 김도형 변호사나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등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위원 명단 하단 게재)
그런데, 당시 이 위원회에서 '검찰개혁'으로 권고했던 내용 중에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5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보고 축소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행사 방식의 엄격화를 권고했던 것입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의 통로가되어왔고, 검찰 내부에서의 부당한 수사개입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건에 대한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와 수사보고가 오히려 검찰의 '수사외압의 통로'였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마도 법무부의 보고 요구와 비공식적 지휘권 행사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나 세월호 관련 사건 수사 등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이번에 법무부가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힌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대해서 "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검찰 총장을 지휘하여야 하고, ② 각급검찰청의 장은 개별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3월까지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축소가 오히려 '검찰개혁'이었던 셈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해까지는 '"수사외압의 통로"이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지목돼 검찰개혁을 위해 축소해야 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 가, 어째서 1년 만에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해 강화해야 하는 과제로 뒤바뀐 것일까요? 이런 정책이 '검찰개혁'의 탈을 쓰고 1달 여 남은 올해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돼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이뤄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짐작가는 바는 있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으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난해까지는 '검찰개혁'을 위해 축소되어야 했던 어떤 것이, 갑자기 '검찰개혁'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어떤 것이 된 지금의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윗글을 다듬고 보충해 취재파일로 출고했습니다. 페이스북 외부에 공유하실 때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재파일] 1년 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 개혁' : 법무부 장관 보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
지난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명단입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3월 배포됐던 보도자료와 개혁위 권고안 전문입니다.
◐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민변 회장 출신
◐위원◑
김도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박용현 한겨레신문 신문부문장
박준영 박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우양태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명숙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인권위원장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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