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무성은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 그 이유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순장조 친박 의원들이 김무성에게 당권을 넘길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박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흩어지고 김무성, 나경원, 유승민 계열이 다수가 된다면, 김무성은 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예수로 간주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유다'로 적대시하는 이정현의 입장으로 봐서는 김무성이 탈당하거나 이정현과 분리할 가능성도 크다.
2. 탄핵에 공헌한 후, 의원 내각제 개헌 세력 규합에 나선다.
두번째 탄핵이 가결되는데 필요한 의원 수는 3분의 2인 200명이다. 야당 의원수는 172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김무성은 최소 40명은 탄핵에 찬성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당권을 장악할 최소 숫자는 확보한 셈이다. 하지만 이정현을 비롯한 친박 순장조의 저항이 커진다면,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과정에서 김무성은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김무성은 의원내각제로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세력들과 1차적으로 느슨한 연합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 의원들 40명, 박근혜 탄핵 찬성 이유: 검찰의 1차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이라고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3.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 규정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더욱더 강하게 외쳐야 한다. 그래야만 탄핵 절차를 통해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고, 새누리당 세력들을 축소시켜 향후 합리적인 건전 보수정당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박지원-국민의당과의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공조할 것인가?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합당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불가능하다.
5.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주화' 요구를 '제도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분노와 의분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교량자 역할을 정의당이 얼마나 신속하게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해체와 재편, 더 나아가 정당들의 정계 개편 국면에서 중요하다.
6. 내각제 개헌 (독일식 의원 내각제)이나, 권력 분담형 프랑스식 대통령제도냐, 대통령 중임제냐 문제는, 박근혜의 완전한 퇴진 이후, 조기 대선을 치른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치적 선결조건들 하에서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1) 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3)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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