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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사_정치이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 개념 왜곡. 배재고 야구부와 밀 (Mill) 자유론

by 원시 2026. 7. 5.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최대한 일치시키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병태는 밀의 자유를, 공동체로부터 고립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오독해버렸다.

 

 

이병태 (현 이재명 행정부, 규제합리화 위원회 부위원장) Byungtae Lee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


나의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이 사회의 반응과 처리방향에 대한 비판적 글이 언론들이 보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다.


나는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최근 정보통신법 개정안도,  공직선거법상 허위 처벌도,  선거운동의 제약도 모두 반대해왔다.


이번 글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 전에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김일성 만세가 옳고 우리가 동의해서 발언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게 아니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 그리고 누가 이런 미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사회가 더 안전하고 이들의 과격화를 막을 수 있다.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이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가 오늘날처럼 당연한 인간의 기본권(인권)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투쟁과 역사적 시민 혁명이 있어왔다.


도대체 "천부인권"이란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늘 (신)이 준 것이라 인간이 부인하면 안된다는 뜻 아닌가?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1644년)는 정부의 출판 사전 검열 제도를 비판하며, 검열 없는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는 진리와 허위가 자유롭게 경쟁하게 대버려두면 결국 진리가 이긴다는 '진리의 자정 능력(시장 이론)'을 제시하며 사상적 기초를 닦았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다.


영국 권리장전 (1689년)은  명예혁명의 정신을 살려  비록 의원들에게만 국한된 자유였지만, 국가 권력이 개인의 표현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선례를 남겼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인권(하늘이 준 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혁명의 결과물프랑스 인권선언 (1789년) 제11조는 표현의 자유를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로 선언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1791년) 도 표현·언론·종교·집회의 자유를 국가가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후 전 세계 언론·표현의 자유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1859년) 표현의 자유가 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했다.


설령 99명의 의견이 같고 단 1명의 의견만 다르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 1명의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억압받는 그 '소수 의견'이 진리일 수도 있고, 설령 오류(틀린 말)라 하더라도 그것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다수 의견(진리)'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세기들어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의 확립되었다.


세계인권선언 (1948년)은 차례의 참혹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인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때 독재와 폭력이 지배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이를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받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원칙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질 자세는 다음과 같다.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 마다 다를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 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다.


그래서 성역의 위험성을 거론했다.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된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 아니다.


그 기본권의 예외인 엄벌의 욕구는 사상의 성역화에서 출발한다. 그것이 인물이든 종교든 역사든 매한가지다.


※ 참고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부정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와 사유 재산의 재산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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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배재고 구호가 아니라 처벌이 5·18 폄훼”···청와대 “부적절한 처신, 엄중 경고”

수정 2026.07.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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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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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향신문서 열린 ‘이재명 정부 참여 보수·통합 인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경향신문서 열린 ‘이재명 정부 참여 보수·통합 인사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청와대가 ‘5·18이 성역이 됐다’라는 주장을 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SNS에 고교 야구대회에서 5·18 폄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여자나 희생자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며 “이것에 동의한다면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천부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이 이 사회는 진정한 민주 사회가 된다”며 “그리고 기본권이 지키는 것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표현의 자유는 옮고 바른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배재고 학생들의)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그것이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적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배재고 문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는 내용의 글을 써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