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LA공항 과잉 의전 논란
최승현2026. 2. 9. 08:56
[주간 뉴스 브리핑] "스토킹하지 말라" 촬영 막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
윤석열이 즐겨 보던 그 유튜브 목사, '이단' 지정받은 정동수
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3년만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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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세계 최대 교회 목사야?"
LA공항서 불거진 이영훈 목사 과잉 의전 논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미국에서 과도한 의전으로 구설에 올랐다. 미국 연예 전문 기자 조 안달로로(Joe Andaloro)가 1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영훈 목사 공항 의전 장면은 일주일 만에 누적 조회 150만을 기록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안달로로 기자는 LA국제공항에서 사람 여러 명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를 켰다. 사람을 세기 시작했는데 무려 9명이 출국장 앞에 서 있었다. 이들은 혼잡한 공항 주차 공간에서 다른 차량들을 이동시키거나 막으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잠시 후, 마이바흐 한 대가 공항에 도착했다. 내린 사람은 이영훈 목사였다.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장면을 보며 안달로로 기자는 그가 고위 인사라는 점을 직감했지만, 누군지 알아채지 못한 채 그의 정체를 궁금해했다. 그러자 잠시 후 몇 사람이 기자에게 달려와 "찍지 말라(Do not film him)"는 말을 반복했다. 기자는 "여행은 어떠셨냐"고 이 목사에게 외쳤지만 그는 못 들었는지 수속 카운터로 향했다. 1월 26일 '2026 한미 지도자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던 이 목사는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카운터에 줄을 섰다.
촬영을 제지하던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은 기자에게 다가와 계속 찍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 기자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촬영할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도 교회 관계자들은 "그만 찍으라", "특정인을 계속 찍는 건 괴롭힘이다", "스토킹하지 말라"며 촬영을 방해했다. 이영훈 목사를 따라가지 못하게 앞에 서서 동선을 방해하는가 하면, 기자를 역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영훈 목사는 배웅한 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다. 이 모든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15만 명을 보유한 조 안달로로는 미국 연예 전문 매체 <TMZ>에서 일했던 기자로, 평소에도 알 파치노, 대니 트레호 등 유명인들을 공항에서 촬영하고 인터뷰해 온 사람이다. 그가 인터뷰한 헐리웃 스타들도 경호원을 대동해 촬영을 막거나 인터뷰에 불쾌해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의해 공공 장소에서의 촬영이 합법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교포의 댓글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안달로로 기자에게 "당신은 지금 한국,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목사를 촬영하고 있다. 보다시피 이런 대형 교회들에서는 목사에 대한 신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은 럭셔리 세단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셨다"면서 "그들은 미국 법을 모르거나 이 목사를 의전하는 장면을 교인들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다음에도 이들이 미국 헌법을 무시하고 촬영을 방해하거든 공항 경찰에 신고하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기업화된 대형 교회 목사들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댓글은 좋아요 1500개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면서 현지 한인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뤘다. <미주중앙일보>는 "소박함 자체가 메시지라는 취지에서 의전을 최소화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2014년 방한이나 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성철 스님 등을 인용하며 "성직자의 권위와 생활 방식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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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목사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는 결의를 받았다. 킹제임스성경만을 유일하고 완전한 번역본으로 인정하고, 개역성경을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다. 사랑침례교회 동영상 갈무리
정동수 목사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예장고신 등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는 결의를 받았다. 킹제임스성경만을 유일하고 완전한 번역본으로 인정하고, 개역성경을 부정한다는 등의 이유다. 사랑침례교회 동영상 갈무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가 자신에 대한 이단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19일 정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장봉생 총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사법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장합동은 2025년 110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지정했다. 그가 킹제임스성경만을 완전하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단성 있음', '참여 금지' 등을 몇 차례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러자 정동수 목사는 예장합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이단 지정으로 목회자로서의 명예 및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고,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감소했으며, 사랑침례교회 일부 교인이 이탈하는 등의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장합동의 이단 지정이 종교적으로 선언한 주관적 평가·판단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정 목사의 법적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명도 없다며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독신문>에 따르면 정 목사는 가처분과 별도로 예장합동에 위자료 1억 원 및 이단 결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한 상태다. 그는 소장에서 "개역성경을 부정하거나 모독한 적이 없으며, 올바른 번역을 알려 주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정치적으로도 극단적인 성향을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등의 발언에 더해 "제주 4·3은 폭동"과 같은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는 등 전광훈과 손을 잡은 적도 있다.
공교롭게도 그는 윤석열이 좋아하던 목사라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윤석열 대선캠프 정무실장을 지낸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2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소 윤 대통령이 정동수 목사 유튜브를 즐겨 봤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만난 적은 없는 인물인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 내용이 참 좋아 즐겨 보고 있다고 했다"며, 이후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정 목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담당자들이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랑의교회 성탄절 예배나 단식 현장에서 킹제임스성경을 들고 다니며 화제가 된 바 있지만, 이 성경을 펴낸 말씀보존학회는 정작 정동수 목사 쪽과 사이가 좋지 않다. 말씀보존학회는 2022년 사망한 이송오 목사(성경침례교회)가 운영해 왔던 곳으로, 이곳 블로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송오 목사님만을 들어 쓰셔서 '한글킹제임스성경'을 번역하게 하셨다. 그 뒤 정동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목사님의 사역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송오 씨와 말씀보존학회도 예장합동과 통합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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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생들이 학내에 건 '추모 현수막'. 사진 제공 우즈베키스탄유학생강제출국조치에분노한한신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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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4년 한신대학교(강성영 총장)의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 22명 강제 출국' 사건 관련자를 국외이송약취, 특수감금, 특수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 발생 799일 만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한신대 전 국제교류원장 A 교수와 B 교수, 교직원 C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신대 측으로부터 술과 노래방 등 향응을 받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전 평택출장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신대는 2023년 11월, 일부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버스에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데려가 귀국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야 한다"며 행선지를 속이기까지 해 논란이 일었다. 한신대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경비 용역 업체 직원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재입국이 어려워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제의 본질은 '불법체류자 발생' 시 대학이 신규 유학생 유치를 못 하는 제재를 받는다는 데 있었다. 저출생 심화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각 대학마다 신규 유학생 유치에 목을 매 왔기 때문이다.
한신대는 이런 사정을 숨기기 위해 학생들을 '납치 출국' 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더욱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정황도 여럿 드러나며 더욱 공분을 샀다. 결국 한신대는 2024년 '비자 제한 대학'에 선정됐다.
이 사건은 2024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후 2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7일 피해 유학생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서 1주일 만에 기소가 결정됐다. 부랴부랴 검찰이 기소에 나섰지만, 총장과 기획처장 등 당시 '작전'을 승인한 이들은 제외됐다.
한신대 유학생들을 대리하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한겨레>에 "검찰이 윗선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은 생략한 채 허겁지겁 기소에 이른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통해 총장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