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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기성세대가 만든 성공의 길'로 가지 말라던 방시혁은, 기성 돈주가 만든 '사모펀드'에 예술가 영혼을 팔다.

by 원시 2025. 9. 28.

'기성세대가 만든 성공의 길'로 가지 말라던 방시혁은, 기성 돈주가 만든 '사모펀드'에  예술가 영혼을 팔다. 

 

난 방시혁에 대해 잘 몰랐는데, BTS 기획자라고 해서, 마이클 잭슨 '스릴러' 앨범을 제작한 퀸시 존스과 같은 '쟁이' 재주꾼인 줄 알았다.  2019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방시혁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핵심 요지는 '기성세대(부모)가 만든 성공의 길'로 가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것,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분노하고 '저항'하라는 것이었다.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방시혁과 '사모펀드'의 이면계약과 그의 이중플레이, 거짓말은 BTS의 가사와는 상충되고, 그의 졸업식 연설과는 정반대였다. 

 

방시혁의 오래된 동업자 박진영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이재명은 '문화자본'과 '한류'를 자신의 5대 기치로 내걸었다.  그런데 좀 불길하다. '사모펀드'와 같은 큰 돈주들의 축제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한류'는 앞으로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든다. 

 

BTS 방시혁과 사모펀드 "떴다방" 3개 회사.

 

방시혁이  징역 5년 또는 무기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 물론 변호사들이 그를 방어할 것이다. 방시혁이 '사모펀드'의 불법성을 진짜 몰랐을까?

 

방시혁은 투자자도 속이고, 일반 주식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방시혁의 원죄의 출발점은 세 개의 '특수목적법인' 사모펀드들이다. 방시혁과 이면계약을 맺은 사모펀드는 '큰 돈 주'이고, '하이브 (빅히트)' 가치를 시장에서 한껏 올려놓았다.

 

사모펀드답다. 하이브 주식상장이 되자, 곧바로 대량으로 보유 주식을 팔아 해치워, 1조 3333억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방시혁은 사모펀드 회사들과의 이면계약에 따라, 수익의 30%, 4천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수치는 수사 이후에 나올 것같음) 

 

방시혁이 아무리 변호사, 회계사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사모 펀드'와의 이면계약을 맺어, 수익의 30% 보장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방시혁의 '불공정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요지는

1) 그가 빅히트 투자자들 (벤처캐피털 등) 을 속였다 

2019년 방시혁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의 측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유도했다. 그래놓고, 방시혁은 동시에 주식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 준비함. 

 

2) 방시혁 연루 세 개의 사모펀드는, 방시혁의 측근들이 만든 사모펀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 (2018년 10월)' '이스톤 Estone' '뉴메인 에쿼티' 등이다. '이스톤'의 경우, 방시혁 측근들이 실세임. 사모펀드사들은 '하이브(빅히트)'가 2020년 10월에 주식상장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음. 이는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 거래에 해당한다.  

 

3) 방시혁이 연루된 사모펀드 3곳은, 2020년 10월, 하이브가 주식상장을 하자, 보유 주식들을 대량으로 팔아, 약 1조 3333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림. (참고 10월 이후 하이브 공모가(13만5000원)가 개장 첫날 35만100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큰 돈주' 사모펀드사들이 대량 매도하자, 주가가 곧바로 14만2000원으로 하락함)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보나? 개미 아닌가? 

 

4) 금감위 주장. 방시혁이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수익금 4천억원이 '자본시장법 443조'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이라고 간주. 하이브 대표 방시혁과 '큰 돈주' 사모펀드사들의 이면 계약.  검찰, 경찰, 금감위가 2024년에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채찍을 든 이유는 무엇일까?  

 

5) 처벌 수위. 자본시장법 443조 위반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음. 처벌, 50억 이상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자본시장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조항" ) 

 

6) 2021년 사모펀드 '이스톤'은 청산, 폐업함. 사모펀드가 단기 투기 '떴다방'임을 입증함 

 

 

[과제] 누가 회사를 만들고, 회사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 사모펀드와 같은 특수목적법인 (SPC)을 돈주들이 맘대로 만들고, 단기 차익만을 노리는 것을 허용한 현행 '사모펀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방시혁 대표야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도 문제지만, 사모펀드 관련 법 조항들을 '투기성'에서 '생산성'으로 강력하게 개정하지 않은 한, 제 2의 방시혁, 제 3의 방시혁은 또 나올 것이다.

 

회사와 공장의 주인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조진형

차준호

최석철

입력2024.11.29 06:00 수정


뒤늦게 드러난 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 맺고
투자 차익 30% 가량 받아

IPO과정서 공개 안해
사측 "신고사항 아니라고 판단"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공모가 대비 150% 오르며 화려하게 데뷔한 하이브는 상장 첫날부터 이들 PEF가 물량을 쏟아내며 급락했고, 1주일 만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다.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방 의장은 계약을 통해 IPO 이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기로 하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하며 PEF와 방 의장 모두 큰돈을 벌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둬들였다. 방 의장은 이들 PEF에서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상장 전에 PEF와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계약은 한국거래소의 하이브 상장 심사 때는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PEF 보유 지분의 23.6% 가운데 15.1%는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았다. 

 

PEF들은 상장 첫날부터 나흘 동안 지분 4.99%(상장 후 기준)를 쏟아내 4258억원을 현금화했다.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로 치솟았던 하이브 주가는 1주일 만에 60% 하락했다.

하이브 측은 “주관사와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일반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진형/차준호/최석철 기자 u2@hankyung.com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23631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방시혁, 하이브 IPO로 4000억 따로 챙겼다, 뒤늦게 드러난 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 맺고 투자 차익 30% 가량 받아 IPO과정서 공개 안해 사측 "신고사항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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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경제 차준호 기자 보도.

 

상장 계획 없다길래 지분 판 기존 투자자 울고…새로 들어간 PEF만 횡재
차준호
기자 구독
입력2024.11.29 06:00 수정


하이브, 1년 만에 IPO로 급선회
PEF, 상장날 대량 매도로 큰 수익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몇몇 사모펀드(PEF)가 하이브 상장 이후 막대한 이익을 공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PEF는 하이브 상장 1~2년 전에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였다. 

 

2020년 하이브 상장으로 PEF가 대박을 내자 기존 투자자들은 뒤늦게 땅을 쳐야 했다.

 

 이들은 “당시 하이브 측이 IPO 계획이 없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할 수 없으니 이들 PEF에 지분을 팔 것을 권유했다”고 입을 모았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EF인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월 1039억원을 투입해 LB인베스트먼트(6.08%) 등 기관투자가가 보유하던 지분 12.4%를 매입했다. 

 

이듬해 6월께 이스톤PE는 하이브 지분 2.7%를 25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방 의장과 하이브를 공동 창업한 최유정 부사장의 지분(4.6%) 중 일부를 사들였다. 이스톤PE는 증권사 출신인 양준석 대표가 그해 4월 만든 신생 PEF였다. 

 

설립 두 달 만에 하이브 지분에 투자한 것이다. 방 의장과 이들 PEF를 중개한 김중동 전 하이브 사외이사도 6월부터 이스톤PE에 합류했다.

같은 해 11월 양 대표는 또 다른 신생 PEF인 뉴메인에쿼티와 공동 투자를 통해 1000억원어치를 추가 매입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지분 전량과 최 부사장의 나머지 지분, LB인베스트먼트의 우선주 등 8.7%를 사 모았다. 그리고 11개월 후 하이브는 상장했다.

이들 PEF의 평균 인수 단가는 약 3만2000원(스틱·이스톤1호)에서 4만273원(이스톤2호)으로 공모가(13만5000원)의 23~29% 수준이다. 이들은 상장 첫날 상한가(35만1000원) 수준에서도 물량을 대거 팔아 10배 안팎의 이익을 거뒀다.

이들 PEF는 어떻게 하이브 상장을 불과 1~2년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기회를 얻는 행운을 쥐었을까. 이들 PEF에 지분을 매각한 기존 투자자들은 하이브 측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스톤PE 등에 하이브 지분을 판 알펜루트 관계자는 “하이브 고위 관계자들은 만날 때마다 ‘상장 계획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그러고는 이스톤PE를 장기 투자자라고 소개해줬다”고 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당시엔 IPO보다 글로벌 투자자들과 투자 유치 논의를 이어가던 시점이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23671

 

상장 계획 없다길래 지분 판 기존 투자자 울고…새로 들어간 PEF만 횡재

상장 계획 없다길래 지분 판 기존 투자자 울고…새로 들어간 PEF만 횡재, 하이브, 1년 만에 IPO로 급선회 PEF, 상장날 대량 매도로 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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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11.19. 

요지 1) 사모펀드는 하이브 주식을 매각해 얻은 수익은 1조 3333억원. 이것의 30%는 방시혁의 몫, 4000억원.

2)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4000억 '비밀 계약'…당국, 제재 여부 검토
서진욱, 홍재영, 김세관 기자
2024.11.29 10:38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올해 5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가 하이브(268,500원 ▼3,000 -1.1%) 상장 당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들이 체결한 4000억원 규모 비공개 계약과 관련해 법적 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현재 기사 파악만 했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내용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인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방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 지분을 보유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과 기업공개(IPO)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약 30%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방 의장은 이 계약에 따라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은 해당 계약 내용을 파악했으나,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언론보도. 출처.

https://www.mt.co.kr/stock/2024/11/29/2024112910253176640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4000억 '비밀 계약'…당국, 제재 여부 검토 - 머니투데이

금융감독원와 한국거래소가 하이브 상장 당시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들이 체결한 4000억원 규모 비공개 계약과 관련해 법적 조치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

www.mt.co.kr

 

 

4.

 

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사모펀드 직접 입 열었다
김은령 기자
2024.11.29 11:02



스틱 "통상적인 풋옵션 계약"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기념패 전달 후 기념촬영식.(왼쪽부터) 박태진 제이피모간 서울지점 대표이사, 박지원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HQ CEO, 윤석준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Global CEO, 방시혁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하이브(268,500원 ▼3,000 -1.1%)가 상장하기 전 투자한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맺은 상장전 계약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틱 측은 29일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에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들과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4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스틱 관계자는 "2018년 하이브 투자 당시 BTS 군대 전역 이후 IPO(기업공개)를 계획한 5~6년 보유의 장기 투자였기에 풋옵션을 요청했고 회사에 부담을 짓도록 할 수 없다는 방 의장 입장에 따라 개인 지분으로 풋옵션을 받기로 했다"며 "반대 급부로 초과 수익의 일부를 제공해주기로 한 것이어서 부정한 거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풋옵션 계약에 따라 IPO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PEF의 지분을 방 의장이 되사고 반대로 IPO에 성공해 수익을 얻을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스틱은 2018년 10월 하이브 주식 346만주를 취득했고 2020년 상장 첫날 19만6000주를 장내 매매했다. 이후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에 각각 40만주, 286만주를 블록딜로 회수했다.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세 계약 내용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하이브가 법무법인 등 여러 곳에 자문을 받아 예심신청이나 증권신고서 기재 등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방 의장이 PEF와 IPO 조건으로 투자이익의 30% 가량을 받는 주주간 언아웃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의 내용은 하이브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mt.co.kr/stock/2024/11/29/2024112910413414201

 

방시혁 '4000억 비밀 계약' 논란…사모펀드 직접 입 열었다 - 머니투데이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투자한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맺은 상장전 계약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www.mt.co.kr

 

 

5. 한국경제 최석철, 조진형 기자 보도. 방시혁 연관 사모펀드 이스톤 PE , 본질적으로 "떴다방" 투기였다.

 

 

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봤어도…하이브 상장 때 손놓은 거래소
최석철
기자 구독
조진형
기자 구독
입력2024.12.02 17:45 


방시혁-사모펀드 '주주간 계약' 눈치챌 수 있었는데…

이스톤PE 임원이 하이브 임원
이해상충 이슈가 있는 임원 구성
이스톤PE 등기부등본서 드러나
2020년 거래소 심사 땐 '방치'

상장 직후 급락하자 뒷북 대응
뒤늦게라도 바로잡을 기회였지만
거래소 조사도 '흐지부지' 끝나

 


한국거래소는 4년 전 하이브 상장 심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심사 담당자들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지분 20% 안팎을 보유한 사모펀드(PEF)들과 이익을 공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 간 계약서를 몰랐어도 신생 PEF를 둘러싸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방 의장 측근이 세운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떼어봤어도 주주 간 계약의 실체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이브 사태로 상장 첫 관문인 거래소의 부실 심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봤어도…하이브 상장 때 손놓은 거래소

 


속았나, 무능했나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2020년 하이브 심사 당시 이스톤 제1호 펀드와 이스톤-뉴메인 제2호 펀드의 주요 출자자 명단을 제출받아 검토했다.

 

 방 의장 측근이 만든 이스톤PE가 조성한 펀드로 상장 직전 하이브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거래소는 방 의장 측이 펀드출자자(LP)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다.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들은 이스톤PE 등기임원 이름만 유심히 봤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김중동 당시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이승석 당시 하이브IPX 대표는 이스톤PE 등기임원을 지내다가 각각 사임하고 하이브에서 주요 임원으로 일했다. 

 

소수 지분을 투자한 PEF 임원이 사외이사가 아니라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심지어 심사 과정에서 김 CIO와 이 대표 등은 하이브 소속으로 거래소 실무 미팅에도 참여했다.

IB업계 관계자는 “주요 지분을 가진 신생 PEF에 조금만 궁금증이 있었어도 뭔가 의심하고 각종 서류를 요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내부에서도 “기본적인 대주주 투명성 관련 심사를 했다면 주주 간 계약은 놓쳤어도 최소한 자발적 보호예수는 받아냈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이브 상장 심사에 구멍이 뚫린 것은 대어급 IPO 기업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방탄소년단(BTS) 인기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던 시기여서 상장 승인을 너무 당연시했다가 투자자 보호 사안을 놓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간 등 대형 증권사가 주관사단을 구성했다는 점도 한몫했다. 한 IPO 전문가는 “대표 주관사들이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계약을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관사에 맡기고 뒷짐만

 


거래소는 ‘DD(Due Diligence)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기업실사점검표를 주관사에 제공한다. 상장 심사의 최소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체크리스트에 대한 해석이 주관사마다 다를 수 있다. 

 

하이브 주관사들이 방 의장과 PEF 사이의 주주 간 계약을 거래소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체크리스트를 임의대로 해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하이브 주관사가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들 때 거래소에 문의하면 될 일을 왜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관행적으로 주관사에 맡기고 거래소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중순 상장한 이후 PEF가 폭탄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반 토막 나자 거래소도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당시 주주들이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이례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뒤늦게라도 심사 단계에서 놓쳤던 주주 간 계약을 밝혀낼 기회였다. 상장 보름여 후 거래소 조사 움직임이 있자 이스톤PE 등기임원 3명은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의 조사는 아무 소득 없이 흐지부지됐다.



최석철/조진형 기자 dolsoi@hankyung.com

 

 

 

한경 보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289491

 

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봤어도…하이브 상장 때 손놓은 거래소

이스톤PE 등기부등본만 봤어도…하이브 상장 때 손놓은 거래소, 방시혁-사모펀드 '주주간 계약' 눈치챌 수 있었는데… 이스톤PE 임원이 하이브 임원 이해상충 이슈가 있는 임원 구성 이스톤P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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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동아일보 보도.

 

방시혁 의장, 하이브 상장시 PEF와 수익 공유 계약 논란…하이브 측 “법적 문제 없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29 21:26


이동훈 기자

전주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사모펀드(PEF)와 일정 이상의 수익을 공유하는 언 아웃(earn-out) 계약을 통해 하이브 상장 시 400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해당 계약과 관련해서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하이브 측은 즉각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에 일부 국내 PEF들과 언 아웃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 IPO가 불발될 경우 방 의장이 자신들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되사주고, IPO에 성공할 경우 PEF들은 자신들의 매각 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10월 하이브는 IPO를 실시했고, 방 의장은 PEF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30%인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방 의장과 PEF들의 계약이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IPO에 앞서 증권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단계”라며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조사 착수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공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부정거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IPO 이전에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 관계자는 “IPO 전에 주관사 4곳과 법률자문사 4곳 모두 ‘특정 주주 간 계약이어서 다른 주주에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의견을 내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주관사와 법무법인 의견을 따라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밟았다”고 했다. 하이브 측은 또 “방 의장은 차익금 대부분을 이후 하이브 유상증자 때 출자해 회사에 환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 의장과 PEF와의 계약이 하이브 상장 이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하이브의 주가는 상장 첫날 공모가(13만5000원) 대비 150%까지 급등했으나, 매도세가 몰리면서 일주일 만에 60% 가량 하락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상장 전에 이 같은 언 아웃 계약이 종종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악용해 특정 세력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사모펀드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29/130536625/1

 

 

7. 방시혁과 사모펀드간 부당거래에 대한 수사. 과정.

 

거래소 '심사 구멍' 인정…하이브 제재는 않기로
조진형

입력2024.12.02 17:46 수정



한국거래소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장 심사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사 서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이브에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상장 서류 중요사항 기재 누락’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규정에선 상장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질 심사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하이브 건을 검토한 결과 실질 심사 발동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당자는 “하이브와 주관사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사이에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장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하이브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해 계약 공개를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사 점검표에서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라고 지침을 주지만 이는 신주 관련 계약서로 해석된다고 했다. 방 의장은 구주를 인수한 이스톤PE 등과 계약을 맺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289481

 

거래소 '심사 구멍' 인정…하이브 제재는 않기로

거래소 '심사 구멍' 인정…하이브 제재는 않기로, 조진형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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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일경제. 특집 취재 기사.김병수 기자의 집중 취재. 

 

Part Ⅱ] 문제는 없나 | 자본시장 교란 사각지대 지적 단기성과 치중, 기술 유출 논란도

김병수 기자 bskim@mk.co.kr


입력 :  2024-12-27 10:19:37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남매의 난’에 이어 영풍·고려아연의 ‘동업자의 난’에 개입하며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벌과 공생하며 덩치를 키운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막대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사모펀드의 잇단 경영권 공격으로 ‘기업사냥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모펀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적잖다. 비용 효율화를 우선시하는 운영 전략은 단기적인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들은 흔히 운영비 절감과 비용 효율화를 통한 빠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런 접근은 기업의 혁신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전략 역시 부작용이 꽤 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으로 보이지만, 해고된 직원들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은 크다.

실제 MBK가 2008년 2조2000억원에 인수한 케이블TV 딜라이브는 실적 악화로 채권단 관리 중이고, 아웃도어 기업 네파는 약 1조원에 인수 후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5년 7조2000억원에 인수한 홈플러스는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이다. 투자 후 통상 5년 안에 기업가치를 올린 뒤 재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모펀드 운영 방식과 달리 MBK는 홈플러스에서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까지 엑시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대형마트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재매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금융 4조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수십 개 점포를 폐점하거나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드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기업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 폐점 매각 저지 및 투기 자본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사진 확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위치한 서울 광화문 D타워 앞에서 홈플러스 폐점 매각 저지 및 투기 자본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들.
BHC에는 약 5700억원을 투자해 1대주주에 올랐으나 가맹점에 원부자재 납품 폭리로 논란이 일었 다 . MBK가 2018~2022년 BHC 영업이익의 80% 이상인 4696억원을 배당해 과도한 배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업 투자는 대폭 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PEF 간 비밀협약
기업과 PEF 간의 협력이 이처럼 다양한 계약 형태로 자본시장에 표출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PEF와 기업 간 은밀한 계약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탈법·편법의 행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PEF 간의 비밀약정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1~2년 전 PEF 3곳과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 내용은 ‘일정 기간 내에 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는 것인데, 이 계약 내용을 상장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PEF들은 보호예수 제한 없이 상장 첫날부터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했고, 방 의장은 이들 PEF로부터 약 4000억원을 받았다. 하이브는 상장 첫날 장중 공모가 대비 160% 급등했지만 PEF 매물이 쏟아지며 1주일여 만에 주가가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났다.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이 PEF와 최대 주주는 비밀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사진설명사진 확대
HL그룹(옛 한라그룹)이 정몽원 회장의 자녀가 세운 사모펀드(PEF) 로터스PE에 회삿돈 2170억원을 지원해준 것도 논란거리다. 로터스PE는 HL그룹 자금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4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내고 있다. 그룹 지주사인 HL홀딩스가 로터스PE와의 특수관계를 숨겨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계열사를 통해 우회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특수관계인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정 회장의 두 딸이 보유한 PEF 로터스프라이빗에 쿼티(PE)에 회삿돈을 투자하고 있다. 로터스PE는 장녀 정지연씨가 지분 50%, 차녀 정지수씨가 나머지 50%를 가진 개인 회사다. 최근에서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유는 비상장 자회사 HL위코를 거쳐 펀드 출자가 이뤄지면서 HL홀딩스가 공시 의무를 회피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로터스PE는 2020년 11월 30일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신생사로 이상민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은 세 명에 불과하다. HL홀딩스의 지원에 힘입어 설립 이듬해 곧바로 펀드를 설정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23년 말 기준 다섯 개 펀드를 통해 약 3600억원의 자금을 굴리고 있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약 2100억원을 HL홀딩스가 책임졌다. 이는 HL홀딩스 지난해 영업이익(922억원)의 2.27배다.

로터스PE는 펀드 운용보수 등으로 누적 9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로터스PE 소유자인 정 회장의 두 딸 몫으로 돌아간다. 시장에서는 HL홀딩스→HL위코→로터스PE로 이뤄진 이익 이전이 정 회장 자녀의 HL홀딩스 지분 확보 재원으로 다시 활용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투자업계 내부에서도 PEF와 대주주 간 거래가 자본시장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자본시장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약은 자유지만 적어도 기업공개를 결정한 상장사라면 다른 주주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투명하게 알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에 충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벤처캐피털의 한 관계자는 “주주 간 계약을 맺을 때 각종 조건을 포함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투자자 보호 위반, 공모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한 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사태 역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K는 “국가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수도 없고 팔지도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국내 대기업으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고려아연이 시가총액이 16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덩치가 큰 만큼 국내에서는 고려아연 인수 자금을 감당할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MBK 인수 시 중국 등 해외 분할 매각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MBK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지난해보다 배당 규모를 60% 가까이 높일 계획을 밝혔는데 고려아연은 이를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과도한 배당 확대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고려아연의 신성장동력 육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기술 유출 논란도 뜨겁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례가 지적되며, 사모펀드가 외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핵심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런 위험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사모펀드에 매각될 때 특히 심각하다.

PEF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법대 논문 중 ‘현행 사모펀드 규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저자 이호영)’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PEF가 대기업집단과 결합하면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경제적 집중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다뤄져 있다. 논문에서는 ‘이는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국가 안보와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자본력에 있어서는 은행과 증권사를 능가하지만 규제 측면에서는 사적인 계약의 보호를 강하게 받는 PEF와 기업 간 거래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EF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이후 기업과 펀드가 서먹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협력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늘어나고 있다”며 “적대적인 외국계 펀드의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과 국내 PEF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고 귀띔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모펀드 규모가 커진 만큼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병수 기자]

 

출처. https://www.mk.co.kr/news/culture/11204655

 

[Part Ⅱ] 문제는 없나 | 자본시장 교란 사각지대 지적 단기성과 치중, 기술 유출 논란도 - 매일경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남매의 난’에 이어 영풍·고려아연의 ‘동업자의 난’에 개입하며 지배구조를 정조준

www.mk.co.kr

 

 

 

9. 한국경제 2025년 5월 28일 보도. 최석철, 차준호 기자. 

방시혁 상장 때, 사기 부정 거래.

 

 

단독]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최석철
기자 구독
차준호
기자 구독
입력2025.05.28 18:17 

 


PEF서 4000억원 받아
금감원, 檢에 수사 의뢰
▶마켓인사이트 5월 28일 오후 4시 40분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본지 2024년 11월 29일자 A1, 3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방 의장 측이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PEF에 팔도록 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IPO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팔게 했다는 의미다. 방 의장은 이 PEF와 투자 이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들의 주주 간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도 같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를 거친 뒤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석철/차준호 기자 dolsoi@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2819571

 

[단독]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단독] "방시혁, 하이브 상장때 사기적 부정거래", PEF서 4000억원 받아 금감원, 檢에 수사 의뢰

www.hankyung.com

 

 

 

10. 2025년 7월 29일. 한겨레 보도. 박수지 기자. 

 

2025.07.29

국세청,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세무조사
박수지기자
수정 2025-07-29 22:17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특수목적법인은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런 거래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10569.html

 

국세청, ‘사기적 부정거래’ 하이브 세무조사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www.hani.co.kr

 

 

 

11.  9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장슬기 기자 보도. 방시혁 수사 받는 과정.

 

앵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첫 조사에 임했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는데요.

장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자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3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방 의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
"<부당이득 관해 어떤 점 소명했습니까?> ……."

 



방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입니다.

지난 2019년, 투자자들에게 하이브가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헐값에 지분을 팔도록 기망했다는 겁니다.

방 의장은 자신의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싼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고, 사모펀드는 상장 이후 주식을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습니다.

2020년 10월 상장 당시 하이브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었지만, 첫날 주가는 두 배가 넘는 3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모펀드가 주식을 팔아 챙긴 차익의 30%, 약 1천9백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의 경찰 출석 이후 하이브는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 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56216_36807.html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13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첫 조사에 임했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어...

imnews.imbc.com

 

 

12. 

 

2025년 9월 22일. 방시혁에 대한 2차 조사. 한겨레 신문 박고은 기자.



경찰, ‘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일주일 만에 재소환
박고은기자
수정 2025-09-22 12:00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차익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에 이어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 출석 조사 여부에 대해선 “결과에 따라 검토해 볼 것”이라고 했다.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이들이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쪽에 지분을 팔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상장 뒤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팔아 얻은 차익 일부인 약 19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이브가 실제로는 당시 이미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등의 판단이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지난 7월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방 의장을 부정거래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검찰은 하이브 고발 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하고 있다.




방 의장 쪽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9964.html

 

경찰, ‘1900억원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일주일 만에 재소환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을 속여 지분을 팔도록 한 뒤 차익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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