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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삼성 물산 불법 합병 1심 재판 무죄에 대한 비판 보도.

by 원시 2024. 2. 6.

 

 

참여연대 성명.

경향신문 보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산업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김윤진 수습간사  010-4706-7097 efrt@pspd.org)
제    목
[성명]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을 규탄한다
날    짜
2024. 02. 05. (총 2 쪽)
성 명
‘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국정농단 대법 판결, 국민연금 6천억대 손해에도 ‘무죄’ 판단 
프로젝트 G 문건 등 방대한 증거와 부당이득 불인정 납득 못 해
국민들의 신뢰 무너뜨리고 한국 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성 높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늘(2/5)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회장의 행위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법이 정한 역할을 다 해야할 경영진이 오직 자신의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다. 애초에 검찰이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원이 한 술 더 떠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이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오로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 만약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하여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되고 싶었다면, 8조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전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정당한 대가 없이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마치 본 합병이 오로지 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였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허위사실 공표와 불리한 내용 은폐,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 이해관계 회사에 부정한 청탁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을 저질렀으며,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하여 개인정보법도 위반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계속해서 본인은 합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개인 주주들에게 수천억대의 손해를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를 행사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삼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정되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등 삼성그룹 대주주의 이익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판정한 바 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통해 애초에 삼성그룹이 제시했던 합병시너지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오직 이재용 회장이 약 3-4조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거뒀는데도 불법승계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재용 회장 승계계획을 담은 프로젝트 G문건은 아무런 목적없이 만들어진 종이뭉치에 불과한가. 

 

심지어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만큼 이번 1심 판결은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에도 배치되는 결과다. 이 판결대로라면 뇌물을 주고 받아 처벌은 받았지만 정작 그 뇌물의 목적이 없었다는 셈이다. 이렇게 방대한 증거와 선행판결들을 두고도 무죄를 판단한 법원의 행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동안 재벌들은 수많은 위법과 편법을 저질러도 국가경제의 발전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징역을 회피해 왔다. 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제1심의 무죄 판결은 오히려 재벌들은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하여 함부로 그룹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재벌봐주기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벌하여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총수 전횡 누가 막나”“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이재용 ‘전부 무죄’에 학계 비판읽음+3
입력 : 2024.02.06 16:54 수정 : 2024.02.06 17:21김세훈 기자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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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교수들은 “앞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6일 학계에서는 “재판부가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관적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전날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합병이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상 목표가 이재용의 사익 추구와 경영상 판단이 반·반이었다고 치더라도, 왜 무죄여야 하느냐”며 “물산·건설 중심인 삼성물산이 패션 중심인 제일모직과 합치면서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한 합병’이라는, 당시에도 비웃음을 받았던 이유를 무죄 논리로 인정한 건 큰 문제”라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도둑질을 하고 ‘경영상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로 봐주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삼성이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상적 경영상 판단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에게 말을 사주고 감옥에 갔겠느냐”면서 “국민연금의 반대를 찬성으로 돌리려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감옥에 갔다. 이걸 정상적 의사결정으로 본다는 건 사법부가 진실에 눈을 감은 것”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이번 판결은) 승계를 위해 뇌물을 준 것이 주주 이익과 부합한다고 본 것”이라며 “뇌물을 줬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사익을 위한 건데, 황당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니 ‘세습 외의 다른 의도도 있다’는 말장난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홍보 전광판 모습. 한수빈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홍보 전광판 모습. 한수빈 기자

‘합병이 주주 이익에 부합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것만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 교수는 “이재용 개인의 사익 추구와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이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면 일반 주주에게도 좋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앞으로 분식회계 처벌 완화나 전문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등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우 교수는 “총수 이익이 곧 주주 이익이라는 판단”이라며 “이런 식으로 재벌이 주주 이익을 마음대로 침해하는데 법원에서 다 봐주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재벌 지배구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30년에 걸친 삼성그룹의 경영승계를 법원이 인정해준 사건이자 삼성 일가의 재산권적 정당성을 인정해준 꼴”이라고 했다.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재벌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법적 논리가 작동하는 영역이 아닌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 아닌가”라고 했다.

합병을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 교수는 “형식적으로는 타당한 상태에서 합병했고, 투자자들은 그냥 손해를 본 것일 뿐이므로 손해 배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가 법원의 보수적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소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애초 혐의 입증이 다소 부족한 걸 알고도 실적 때문에 강행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있는 한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 사람 A’는 누구일까요? 😱

A는 적은 돈으로 B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분식회계를 위해 회계법인에 보고서 조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A는 3배나 큰 회사의 주식을 오히려 3배 싸게 만들어 B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와 A의 직원들은 2대 주주, 의결권 자문사, 워렌 버핏 등을 만나 직접 설득했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이 작업을 반대한 주주의 다른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줘서 국민연금과 장관도 이 작업에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손해를 입은 다른 외국주주에게 1,30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A의 직원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삿돈 724억을 몰래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A는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A는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엄벌 촉구 서명하기
‘자유시장경제’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식회계 사건은 세계 16위 기업이었던 ‘엔론 사건’이었습니다.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의 CEO는 징역 24년형을 받았고 이에 가담한 회계법인은 해체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검찰은 고작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이 입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해,
정부의 1,300억 원이 넘는 배상금과 국고 유출,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국내 1위 삼성전자를 접수한 이재용 회장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이대로라면 ‘재벌에게만 관대한 사법부’는 무죄 또는 ‘35법칙’에 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2024년 2월 5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9년 동안 삼성 불법승계에 맞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수상한’ 합병비율을 분석해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해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냈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도 밝혀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복지부 장관,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고발해 처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승계와 사익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재벌총수라도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참여연대 주요 활동

2016-06-16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고발
2017-02-16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2018-07-12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평가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누락효과 분석보고서 발표
2019-07-15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2021-07-06 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단체 동시다발 기자회견
2021-09-01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2023-07-31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계획 질의

 

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955190?cat=7&paged=0

 

참여연대가 있는 한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 참여연대 - 경제금융센터

자신의 승계와 사익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재벌총수라도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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