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kjung Kim
2016.nov.16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덕우//
검사는 웃긴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판단해 달라면서 판결하는 태도
그래서
웃긴다
생긴대로 먄든대로 해라
피의자까지 박근혜 벗기면 된다
판결은 판사
판단은 우리
맘 편안
몸 건강
오늘 하루
온누리 평화
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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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이덕우 변호사님. 지금 다시 뉴스 읽는데,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전두환 1995년 골목성명 하는군요. 저 검찰 발표도 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쓴 글인데..박근혜가 청와대에 관 짠 것 같네요.
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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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무덤 파는군요
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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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이덕우 유영하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를 검찰이 직접 조사 (참고인)를 한 게 아니라서, '공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효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던데요. 박근혜가 수사를 거부했는데, 어불성설이지만. 그럼에도, '수사' 과정이 생략된 채, 3명의 공소장 내용만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법적으로는 '충분한가'요? 호기심에서 질문드림.
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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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유영하는 모르고 탄핵사유 충분합니다
6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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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akjung Kim
이덕우 탄핵 사유, '뇌물죄'는 12월 중순 이후에도,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추가가 가능합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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