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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3공화국

박정희식 정치 진면목.밝혀지지 않는 역사적 진실 (통혁당 김종태와 김형욱 중앙정보부장)1968년 사형당해야 했던 김종태는 42세였고, 그를 수사한 김형욱은 43세였다.

by 원시 2022. 12. 28.

김형욱 중앙정보부장과 김종태

 

김형욱 회고록을 보면, 그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과거 '좌익' 경력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의심했다. 황해도에서 소련군 때문에 남한으로 오게된 김형욱은 철저한 반공-반북주의자였다.

 

그러나 김형욱은 박정희로부터 버림받고 철전지 원수가 되었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격 사망하기 직전에 피살당하고 말았다. 박정희 권력의 손에 김형욱 역시 살해되었다. 

 

김형욱은 1963년 38세에 박정희 추천으로 김종필에 이어 중앙정보부장이 되었고, 반공-반북 조직사건을 수사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고문,폭행,가족협박은 김형욱식 수사 특징이었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1964년 인혁당 사건, 67년 동백림 사건, 68년 통일혁명당 사건, 3대 반공반북 조직사건을 수사 발표했다. 

 

 

이 사건과 재판은 향후 정권이 바뀌어 재심을 받게 된다. 한국 사법부와 법원의 수치의 기록이기도 하다.

 

 

 

이 사건들 중에, 통혁당의 대표로 지목된 김종태의 사형은 1969년 7월에 집행되었다. 한승헌 변호사에 따르면, 김종태는 1심 사형 언도 이후에 2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종태는 사형 언도는 저절로 2심 항소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이없는 일이었다.

 

한승헌 변호사는 당시 김종태 변호사와 교도소 공무원들이 김종태에게 법률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생긴 비극이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1968년 11월  22일자 동아일보, 통혁당 사건 1심 재판 보도를 보면,

김종태가 검사들에게는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면담하고 정치자금을 받아왔다고 진술했는데, 막상 재판 과정에서는 김일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판사가 왜 진술을 바꾸냐고 물었더니, 김종태는 조직의 대표로서, 카리스마를 보여주기 위해서, 김일성을 만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종태가 김일성을 진짜 만났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것 같다. 

 

 

 

결국 김종태는 2심 항소심도 받아보지 못한 채, 1969년 7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당했다. 

 

박정희에 충성하고, 반공반북에 충실했던 김형욱 중앙정보부장도 10년 후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 김형욱 나이 54세였다. 

 

2022년에 54세면 이제 막 사회 중역을 맡을 시점이다.  38세 나이는 말할 나위도 없다. 

 

 

1968년 사형당해야 했던 김종태는  42세였고,  그를 수사한 김형욱은 43세였다. 

 

 

김종태와 김형욱은 192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일제 치하에서 조선에 사회주의 민족해방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던 때와 겹친다. 

 

 

김종태와 김형욱은 20세 전후로 2차 세계대전 종식을 경험했고, 그 이전 청소년기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가난한 식민지 시절을 경험해야 했다.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한국 전쟁을 치러, 국제전쟁, 이데올로기 극한 대립을 경험한 세대다.

 

 

김형욱과 김종태는 1960년 419 항쟁으로 이승만 하야를 경험했지만, 김형욱은 1961년 516군사 쿠데타에 가담했고, 김종태는 이들 세력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다.

 

 

김형욱과 김종태는 결국 한국 전쟁 연장전을 치른 셈이다. 제도화된 권력을 쥔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충실해, 다른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잔혹하게 제거하고 살해하면서까지, 박정희 정권을 연장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충실한 불독 김형욱은 자신의 주인인 박정희에게 정치적으로 제거당하고, 마침내 갈등을 빚다가 살해당했다. 

 

 

박정희식 정치는 우정도 우애도 찾아보기 힘들었고, 권력 체제 유지에 선배 후배의 우정은 단지 수사에 불과했다. 516 군사쿠테타의 주역들 육사 5기생, 육사 8기생. 5기생 김재춘, 8기생 김종필과 김형욱.

 

박정희는 8기생을 내세워 5기생을 제압했고, 쿠데타 세력들은 정치논리에 서로를 희생시키면서 결국 김재규의 박정희 총기 사살로 마감되었다.

 

 

박정희 유신체제 (1972년~1979년)나, 삼선 개헌으로 1971년 대선에 3번째 나온 박정희, 이 삼선 개헌을 위해 동백림, 통혁당 사건을 터트려 '반공반북' 체제를 만드는데 일조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이것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휴전체제가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김형욱, 김종태 40대 초반의 나이였고,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또 한번 정치적 이념 전투를 치렀다. 다만 제도화된 권력을 잡은 김형욱과 불공정한 게임 규칙이 있었고, 부당한 국가권력 사용이었다. 

 

 

전쟁 이후, 15년 후에 치러진 불공정한 국가권력 남용 사례다.

 

 

 

 

 

 

 

 

 

 

 

[길을찾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통혁당’ / 한승헌


등록 :2009-01-28 18:22

 


1968년 11월28일 열린 ‘통일혁명당 사건’ 공판에서 주모자로 기소된 김종태(왼쪽)씨가 진술을 하고 있다. 그가 사형당한 뒤 북한에서 해주사범대학을 김종태사범대로 바꾸는 등 영웅 대접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한승헌-산민의 ‘사랑방 증언’ 17


1968년은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에 심상찮은 파열음이 울렸다. 1월21일, 북한의 특수부대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로 잠입해 청와대 근처까지 기습해 온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1·21 사태’로 불리는 북의 침공을 계기로 남한에는 ‘멸공태세 강화’와 ‘북괴 규탄’ 구호가 거세어지고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혁명당 사건이 터졌다.


그해 여름에 나온 수사 당국 발표를 보면,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은 어마어마한 반국가적 조직이었다. ‘주범 김종태’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사실만도 무려 180항목에 이르렀고, 33명이나 되는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요약한 도표만도 18장이나 되었다.


공소 사실인즉, 통혁당은 김종태를 수괴로 하고 김질락·이문규 등을 지도위원으로 하여 64년 3월에 베트콩식 연합전선 조직인 ‘민족해방 통일전선’을 목표로 조직되었으며, 무장봉기·주요시설 파괴·정부요인 암살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 전복과 공산정권 수립을 꾀하였으며, 북괴로부터 자금도 받았다는 요지였다.


이 사건은 당시의 지식인·청년·학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청맥>이라는 잡지나 ‘학사주점’은 지식인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북의 자금이 들어왔다든가, 관계자들이 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잡혀가 법정에 섰으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내가 변호를 맡은 노인영·허정길·박경호씨, 세 사람은 그 사건에서 말하자면 조연급이었다.

 

 검찰은 노인영씨가 신아무개와 함께 독서회를 만든 것을 반국가단체 구성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부를 하려는 학구적인 모임이었다.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단체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만나 사회상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사회주의 혁명사상의 고취’라고도 했다.


허정길씨에 대한 혐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농촌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아무개와 알고 지낸 것을 불고지죄로 몰았다든지, 육군대학 교수가 쓴 책을 빌려 본 것을 ‘이적 표현물 취득’으로 기소한 부분 등이 그러했다.


박경호씨 부분도 비슷했다. 그는 기독학생들의 모임인 경제복지회 회원들과 만나서 학문과 현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지냈을 뿐이어서, 이것을 반국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중형에 처해졌으며,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뒤에도 큰 좌절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피고인 중 ‘보스’ 격인 김종태씨는 공소사실이나 세간의 관심도로 보아 단연 주목의 대상이었다. 그에 대한 그 많은 공소사실을 다 언급할 겨를은 없으나, 그는 북의 간첩 김수장과 만나 전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하였으며, 거기서 받아 온 돈으로 <청맥>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김씨는 법정에서 매우 차분했다. 그리고 ‘수괴’로서의 자기 입지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는 자신이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을 만난 일이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말했으나, 법정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검사는 그가 말을 바꾸는 이유를 추궁했다. “원래 조직의 보스는 카리스마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만나지 못한 김일성을 만난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는 수감 중, 홑이불을 찢어서 만든 밧줄을 이용하여 2층 감방에서 뛰어내려 탈출을 기도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땅에 닿기 직전에 발각되어 실패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또 하나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1심의 사형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다. 불복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법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의 뜻은, 설령 상소기간(판결 선고 후 7일) 내에 상소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는 (포기 의사를 바꾸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김은 이 조항을, 상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상소심으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알고, 기간을 그냥 넘겼던 것이다. 

 

결국 그는 항소심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1심이 확정되어 사형 집행이 되고 말았다. 

 

변호인이나 교도소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사형이 확정된 뒤에도,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태연한 모습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학사주점 대표이던 이문규씨도 형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변호사.

 

 

 

 

'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53년만에 재심 무죄


송고시간2022-01-28 14:11 


영장 없이 연행·구금…법원 "당시 기준으로도 유죄 안돼"


한명숙 전 총리(왼쪽)와 박성전 전 성공회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명숙 전 총리(왼쪽)와 박성전 전 성공회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8일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며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3년의 옥고 끝에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박 전 교수가 연루된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종태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다.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박경호씨는 지난 2007년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water@yna.co.kr

 

1968년 11월 22일.  통일혁명당 사건 1심 재판 보도. (동아일보)

 

 

 

 

 

 

김종태 사형집행
중앙일보
입력 1969.07.10 00:00

지면보기

서울형사지법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통일혁명당수괴 김종태(43)가 10일낮 12시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됐다.


김은 65년11월 「베트콩」식 연합전선 조직인 민족해방통일전선을 목표로 통혁당을 조직,이른바 북괴가 말하고 있는 70년대의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여 무장봉기하고 수도권 장악과 주요시설파괴, 요인암살등으로 공산정권 수립을 꾀한 혐의로 구속되어 반공법, 국가보안법, 간첩죄등으로 기소된후 지난1월2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기일인 2월l일까지 항소를 하지않아 사형이 확정되었었다.


김이 수괴로 있었던 통혁당사건 피고인은 모두 27명이었고 김은 그후 서울형사지법에 항소권회복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다시 항소권 회복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대법원에 냈으나 다시 기각되어 이날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