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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by 원시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권 빠진 공수처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기 공수처장의 운명은 윤석열-추미애 드라마보다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조국 장관 임명 실패 이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을 ‘적폐 청산’의 1등 공신이라 칭찬했지만, 자신들의 부하가 ‘항명’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조선시대 사화를 능가하는 ‘지속적인 내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위원들은 대통령,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들에 채워진다. 한마디로 시민 노동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조직체는 다 배제되어 있다.


현재 ‘민주당 개정 공수처’는 제 2의 조국-윤석열-추미애 민주당 내전으로 귀결되거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다시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비토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파워 엘리트가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근본적인 약점을, 공수처법은 가지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제 1당 추천 2명, 교섭단체 정당 추천 2명 )


3. 정의당은 ‘공수처’ 이외에 법률 개혁안을 지금부터 포괄적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정의당 당원들 100%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한다. 그러나 정의당만의 ‘검찰개혁안’ ‘사법부 개혁안’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 노회찬 사망의 출발점이 되었던 삼성재벌(자본)과 검찰과의 유착동맹관계는 김앤장의 검사/판사 전관예우라는 ‘법률 자본’로 발전되어 왔다.


검찰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다가, 김영삼 정부 이후 지금까지 기득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줬다.


이러한 일방적인 기득권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던 검찰이 윤석열-채동욱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박근혜에 대한 항명을 겪으면서, ‘검찰 제도의 내부 개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조국-윤석열-추미애 내부 갈등과 윤석열 쫓아내기로 인해, 검찰을 ‘제도 개혁의 한 구성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줬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윤석열 검찰 모두 시민과 노동자들의 ‘검찰 개혁’ 참여 공간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고, 그럴 여유도 없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노동자 시민들의 참여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법률 자본’의 개혁으로 이끌어야 했으나, 지난 2년간 ‘공수처’에만 국한된 정치를 보여줬다.


법은 노동자, 시민의 ‘민주적 의지’를 표출하는 ‘제도’로 쓰일 때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반노동자 악법을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뒤집어 존치시키는 ‘기득권 이해관계 통로’로서 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0년간 후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검찰제도를 합리화,민주화,권력분산을 위해 ‘공수처법’ ‘검경수사조정’ 등을 제정했으나, 이는 형식 절차적 조건일 뿐이지,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의 찬성, 반대,기권 등 여러가지 입장이 정의당 당내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한 묶음으로 진행된 관계로, 정의당만의 충분한 ‘사법 개혁안’은 부족한 게 현실임을 모두다 인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참고 법률 :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6863호)(20200715).pdf



비교 자료



2019년 7월 공수처법 '원안'





2020년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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