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민주노동당 5번 권영국, 여론조사. 광주 전라 2.2%, 대전충청 1%, 경기인천 1.9%, 서울 0.5%
"영국아 들어라" "영국이에게 할 말이 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국이 생각은?" - 가장 핵심적인 과제, 민주노동당 권영국, 그를 지지하는 혹은 비판하는 유권자를 모른다. 여론 결과 해석 1. 전체 1%면 하기 나름이다. 2. 집중 과제. 유권자 층별로 설득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비판자들의 소리 2) 지지자들의 의견 3) 타당 지지자들의 주장까지 링 위에 올려야 한다. 3. 민주당과 국힘과의 선거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컨셉이 필요하다. 아주 기초적인 플래카드 걸기 등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선거방식을 탈피하고, 선거운동원들의 창의성이 필요하다. 창의적인 사람을 찾아서 잠시 떠나야겠다. 구상적 대안.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더 신경써야 할 유권자 층은,청년층 ..
2025. 5. 14.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1대 대선 , 1번 민주당 이재명, 2번 국민의힘 김문수,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출처. https://www.gocj.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087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 시티저널[시티저널=안희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선관위에 따르면 7명의 대선 후보 등록 결과 후보자 기호는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www.gocj.net 21대 대통령 선거 기호1번 이재명 기호2번 김문수 기호4번 이준석 기자명 안희대 기자 입력 2025.05.11 21:44 댓글 0 11일 선관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
2025. 5. 11.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실제 가능한가?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반이재명 노선, 국민의힘 김문수의 연합 대상 '빅텐트', 이준석, 전광훈, 황교안, 이낙연까지 포함하는가?* 이낙연은 대선 불참 선언. (1)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와 연대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준석은 윤석열 계엄령에 반대해 12-3 밤 국회에 바로 진입했고, 윤석열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반대를 해온 김문수와 선거 연대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이준석이 김문수와 연대할 조건은,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반납'이다. 그러나 김문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국힘 내부에 권력 투쟁이 더 격렬하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권력을 나눠줄 여력이 없다. (3) 김문수는 전통적인 자기 지지세력인 전광훈과 ..
2025. 5. 11.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조기 대선을 위한 ‘결선 투표제’를 제정하라. 민주당의 소수정당 위성정당화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유감. 1. 진보당, 사민당, 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진보당과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역시 정당 민주주의 구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당내 경선까지 소화한 후에, 자기 정당의 후보등록을 포기한다는 것은 당원들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다. 진보당,사민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조기 대선에 당당히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를 법제화해서, 최소한 1차전에서는 윤석열과 전혀 다른 ‘민주주의’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
2025. 5. 8.
6-3 조기대선, 진보정당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 다시 당명이 '민주노동당'인가?
2025.5.5.운동권 세대차이에 대해. 정치적 실천 경험이 다른 최소한 5개 세대가 공존하는 녹색,노동,정의당. 토론주제. ‘민주노동당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진짜 그런가? 1. 신구조화. 제가 야구,축구 구기종목을 좋아해서 잠시 비유를 들면, 우승팀의 특징은 ‘신구 조화’입니다. 작년 프로야구 우승(광주 타이거즈)을 이끈 주축 선수, 최형우 41세, 김도영 21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 세대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부족한 정당이나 국가입니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2002년 지방선거부터(특히 서울에서 이명박, 김민석, 이문옥=당시 민주노동당 후보) 200..
2025. 5. 8.
6-3 조기대선 결과, 국민의힘 필패 원인. 중도층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윤석열의 어리석음에 질렸다. 민주당이 잘 한 것도 없는데 국힘의 필패
축구에는 '자살골'이라는 게 있다. 많은 이들이 언급해서 전혀 새롭지 않지만, 12-3 윤석열 계엄은 자살골이고, 6-3 조기대선은 국힘의 패배가 거의 확실하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이 0골을 넣어도, 골을 넣지도 않았는데, 국힘이 패배하는 게임이다. 한덕수-김문수 시너지 효과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문수-덕수 모두 '헌법재판소'와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헌재 판결이 끝났는데도, 문수-덕수는 대선 상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권영국과 싸우고 있지 않다.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당내 반대세력들을 거의 다 잠재우고(아주 젊잖은 표현이다), 온라인 팀에서 김씨를 자연미인으로 칭송하며 또다른 김씨의 플라스틱 써저리와 대조시키는 동영상에 100만명이 넘는 '좋아요'를 누르며, '자연미인, 부패..
2025. 5. 8.
윤석열 탄핵 이끈 응원봉 광장의 민주주의가 실종된 대선.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결별하지 못하고, 민주당 이재명은 현실 안주. 동아일보 사설을 듣지 않는 김문수.
동아일보 사설이 김문수 국힘후보더러 '윤석열'과 결별하라고 조언한다. 김문수가 윤석열 파면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김문수가 사과하든 말든, 한덕수와 김문수의 단일화와 상관없이, 이미 대선 게임은 끝났다. 그 이유, 한국 유권자들은 1987년 대선 이후, 대선 8회, 총선 10회, 지방선거 8회를 거치면서 '전략적 투표'의 달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파면 결정에 찬성하는 형국이다. 국힘 대선은 필패, 윤석열 탄핵 확률 99.9999%와 동일하다. 국힘이 12월 4일 윤석열을 바로 탈당시켰어도, 6월 3일 조기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95%가 넘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다른 후보, 즉 '재판 받을 필..
2025. 5. 8.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판결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 5월 3일) 전체. 잘된 판결 46%, 잘못된 판결 42%연령별. 18~20대 잘된 판결 51%, 잘못된 판결 24% 30대는 56 대 30, 40대는 27대 60, 50대는 33대 60, 60대는 52대 41, 70세 이상 64대 28. (40-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 (파기환송심)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다) [여론 체험] 12-3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을 확신했다. 심지어 정형식 재판관도 '탄핵 찬성'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시민들의 저항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여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시켰다. 윤석열 법기술자들의 꼼수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끼쳤지만,..
2025. 5. 7.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명료화냐,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냐. 형사소송법 제 306조 신설. 대통령 재직기간 '형사재판 정지'
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2025. 5. 6.
이재명 재판과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해석 논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중지될 것인가.
지난 12월 3일 이후, 헌법 혁신하고 고치자고 제안했더니,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며 개헌과 법률개정을 폄훼하던 이재명 민주당이 갑자기 헌법 84조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이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의 '소추' 면제 특권에서, '소추'의 뜻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가, 논쟁 역사. (5월 5일)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소추의 개념 정의와 범위 논란. 소추 1) 사전적 의미 검찰의 '기소' 까지만.2) 기소와 이를 위한 수사까지 포함 (헌재 결정문 다수 의견 5인 재판관 의견) 3) 수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도 소추에 포함4) 수사, 기소..
2025.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