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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2025 조기 대선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306조 '재판 중지'를 위한 법률 신설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

by 원시 2025. 5. 7.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306조 '재판 중지'를 위한 법률 신설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 


민주당의 '형소법 제306조 신설안'은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12-3 내란을 경험하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1) 소추=기소라는 학설보다 2) 소추 = 수사,기소,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해석하는 학설을 수용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재판중지'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306조에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안을 신설, 발의했다. 


민주당은 자당의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의 재판들은 다 중지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민주당 반대파들이 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것이 너무 명백하다. 대선 이후라도, 다시 정치적 권력투쟁과 거리 투쟁들은 반복될 것이다. 


민주당의 '신설 법안'은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필요하다.


2.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진적인 정치제도였다. 


서유럽의 역사에서는 1789년 프랑스혁명, 1848 유럽 인민 혁명을 반대하는 '황제 (나폴레옹 1세) '왕정복고' '통령 (나폴레옹 3세)' 제도가 현재 대통령제의 기원이었다. 


잉글랜드를 비롯한 모든 서유럽 국가들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전부 비례대표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이다. 프랑스도 1875년~1958년까지 의원내각제였으나, 제국주의 국가 프랑스의 우파들이  정계은퇴한 드 골을 다시 모셔 오면서, 드 골더러 '당신 맘대로 하시오'해서 도입한 게 1958년 '프랑스식 대통령제'이고,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이다.  


미국은 50개 연방국가이고, 실제 인민의 삶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의 법률과 정치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과는 비교가 힘든 너무 다른 체제이다.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도 아니고, 미국과 같은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도 아니고, 인구 80%가 농업지대에 살던 1960년대도 아닌데, 한국이 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가? 


박정희식 '강력한 군주형' 리더십이나, 민주당 586들의 실패한 개혁 군주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리더십이 복합 모순을 지닌 한국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정치 리더십인가? 유권자가 직접 총선에서 선출한 18개 행정부 장관들(minister), 그리고 선출직 장관들의 수장을 의미하는 '수상'( prime minister)'가 현 대통령제보다 더 실용적이고 더 민주적이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생각해볼 주제로 짧게 제기한다.  좌파와 노동자들에게 '대통령'이란, 과거 반동적인 '왕정 복고' '황제' '통령' '대통령'의 의미였다. 


개헌한답시고, 미국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개헌이다. 좌파의 주장이 당장 실현되는 것과 상관없이,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기초한 의원내각제가 4년 중임제보다 낫고, 이원집정부제보다 더 단순하다. 


(결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면제받는다라는 조항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오히려 줄여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