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헌은 한가하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법 84조'와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서 형량을 결정해야 함) 이후,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 범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추의 뜻을, 수사, 기소, 재판까지 전 과정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 306조를 신설해, 만약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2. 이러한 민주당의 조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받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유지 강화인가, 아니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또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하필이면 윤석열부터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구속 시간 측정 기준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확정했느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하필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부터 형사소송법 제 306조의 신설 조항의 혜택이 돌아가느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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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61 2025-05-02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제22대 (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06조의2 신설).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심사진행단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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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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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60 2025-05-02 이용우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제22대 (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 20. 선고 94헌마246에서 이러한 불소추 특권에 대해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헌법상 목적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의 공판절차 정지를 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임기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당연히 정지되도록 함(안 제306조의2 신설).
나. 제306조의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이 이 법 시행 이전 피고인으로 진행 중인 공판절차에도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등).
3.
[221035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
· 발의의원 명단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峻亨)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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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58 2025-05-02 박은정의원 등 11인 제안자 목록 제22대 (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4.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안일
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348 2025-05-02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 제22대 (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3항 신설).
221033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
2210333 2025-05-02 김용민의원 등 25인 제안자 목록
제22대 (2024~2028) 제424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