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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2025 조기 대선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판결 (파기환송심) 이후, 차성안 전판사의 진단과 해법

by 원시 2025. 5. 7.

차성안 전 판사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가? 차성안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사법부의 독립성 보호와 개혁방향, 2) 유권자들의 불안감 해소, 3)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 

따라서 12-3 계엄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헌법 요소들’과 관련 정치개혁법안, 형사소송법 등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라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자족하지 말고, 대통령제 폐단을 시정하는 개헌과 선거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
 
차성안 교수의 메시지와 결론을 최대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리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을 처분했다고 해서, 이재명의 대선출마 자격을 박탈하고자 함은 아니다. 대법원 결정이 ‘이재명 후보 박탈’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인해, 민주당 이재명의 대선 후보 등록은 가능해졌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절차는 6월 3일 대선 이후 결정되고, 아무리 빨라도 1~2주 후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참여는 확실하다. 

2. 차성안의 해법 제시는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권의 해석에서, 재판정지까지 포함으로 보고, 관련 형사소송법 306조을 보충한다. 두 번째는, 이재명의 재판 주제인,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 대상들 전체를 삭제하기 보다는,  ‘행위’ 단어를 삭제하는 법개정을 하자. (이것의 정치적 목표는 후술) 

3. 차성안이 대법원에 요구한 내용. 대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지켜서, 음모론 비난에서 벗어나라.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결정은 절차적으로 합법성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헌재의 재판 결과 지연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상고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10일, 선고기일의 진행과 송달절차, 피고인 출석권, 기일 통지 등 형사소송법을 준수해야 한다.

4.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은 차성안이 판사로 근무할 때,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정치의 사법화 ‘ ‘사법의 정치화’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인 ‘법률 개정’이다. 

 근본적인 법률 개정의 책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현재 이재명이 피고인으로규정되게 만든 법은, 공직선거법 250조 항목 중,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이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지난 100년간 1건에 불과하다. 제 250조 허위사실에 대한 대상들 중,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은 삭제해야 한다.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주체는 국회이지, 사법부가 아니다. 만약 국회가 제250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부분을 진즉 삭제했다면,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를 함께 쳤다’는 행위, ‘백현동 용도부지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발언에 대한 부분은 ‘소송’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 유포죄 항목들 중, ‘행위’ 단어를 삭제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해당 법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국회와 정치권이 이를 무시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정당끼리 정치 유불리를 따져 상대방 정치가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5. 대법원 판결과 1,2심 판결 방식의 차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 문제. 
 민주당과 핵심 지지층들이 이번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대법원은 6~7만 페이지의 1,2심 소송기록을 다 검토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법사위에서 대법원이 6~7만 페이지를 검토했다고 답변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답변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솔직하게 교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1년에 수 만건을 판결한다. 그러나 1,2심과 달리 모든 소송절차 기록을 다 읽고 판결하지 않고, 법률심을 하는 대법원 판결 특징과 관례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차성안은 대법원 판결방식에 대한 여러 논문들의 검토 후에, 박시환의 논문에서 말한 것을 소개한다 “대법 판결은 실질적으로 100명 가량 재판연구관이다” 이 말은 대법원 법관들은 연구관들의 자료의 도움을 받아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뜻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역시 동일하게 헌재 연구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대법원 법관들이 6~7만 페이지를 직접 읽고 공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토론과 논란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6. 대법원에 대한 탄핵 주장은 오히려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만약 이재명에 대한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탄핵 준비를 해도 된다. 

 

7. 대선 이후, 헌법 제 84조 해석과 관련한 토론 가능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이는 생략함) 
(첨언) 차성안 전 판사, 현 법학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X-레이를 찍는 의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차성안 교수에게 X-레이 내버려 두고, 사이다나 한잔 따라주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직선거법 제 250조.

 

 

 

 

관련 헌법과 법률안.

 

 

헌법 제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헌법 대법관 관련 규정

 

 

 

 

 



형사소송법 제 306조 

 

 

 

 

최근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신설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