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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2025 조기 대선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공직선거법 제 250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했던 민주당이 그 조항으로 한덕수를 고발하다.

by 원시 2025. 5. 10.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한덕수를 비판하는 방식의 문제점.
 
민주당이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공직선거법 250조)'로 고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의 유죄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제 250조 위반을 부정할 때는 '화성'에 가 있고, 그 조항으로 정적 한덕수를 비난할 때는 '지구'에 사는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12-3 정신착란과 국힘의 자중지란에 감염되어서는 안된다. 민주당은 5월 2일,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삭제하자는 법안을 행안위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퇴장해버렸다.
 
그런데 5월 8일 민주당은 한덕수를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덕수가 관훈클럽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이다.
 
분명 한덕수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인식은 틀렸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7일에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한덕수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수는 없다. 자기 모순이지 않는가? 국민의힘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를 존속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한덕수를 고발할 수는 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재명의 유죄를 판결한 사건이 바로 이재명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위반이다. 대장동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 발언, 백현동 용지사용 변경은 국토부 압력을 받아서 이뤄진 것이다는 이재명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행위’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서보각 교수와 차성안 전 판사(법학 교수)는 공직선거법 250조에서 허위사실 유포죄의 대상들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정치의 사법화를 방지하고,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약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학계의 이러한 ‘행위’ 단어 삭제 제안을 알면서, 그 동안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행위’ 단어를 삭제하지 않았다.
 
차성안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된 경우는 지난 100년간 1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은 정치인들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장려하거나 묵인하자는 뜻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정치적 판단이 ‘법 규정’보다 더 앞선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 자체는, 윤석열의 ‘대통령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헌재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에서 ‘국힘 패배’는 거의 확실시 되었다. 유권자들은 ‘국힘 무능과 무책임’ 극우데모에 질려있기 때문에, 대다수 유권자들은 ‘국힘 대선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국힘 패배가 확실한 조건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3 이후, 정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에 대해서,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며 정치개혁 논의를 폄훼해버렸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한 유죄판결을 내린 후로, 헌법 84조 대통령불소추 특권 조항이 불분명하니까, 개헌도 하고, 형사소송법 제 306조 ‘재판중지’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신설 조항도 첨가했다.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과 해당 법률 개정을 한다면,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또다시 후퇴할 것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헌법84조의 의미, 공직선거법 250조, 형사소송법 제 306조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을 폐지,개정해서는 안된다. 윤석열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5월 7일자 보도. 5월 2일 민주당 발의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