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민주주의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수출 가능한가?
7년만에 또 읽어보는 헌법재판소 법. 그 소감.
1. 헌법재판소의 '기능(5가지 업무)'은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정치는 , 이번 윤석열 탄핵 재판이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행정부 수장이 <헌법재판소>라는 아주 ‘특수한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존치하려면, 차라리 국민 투표로 <헌법재판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게 낫겠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호사 자격증’으로 한정시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법학자들이나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을 다루는 정치학자들, 문화예술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이 3명 정도는 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아냥만 받고, 실질적으로 ‘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분야가 너무 많다.
4. 한국에는 유능한 정치학자, 법학자들이 많다. 과연 박근혜 윤석열 탄핵 소요시간이 8개월이 '한국 민주주의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인가? '국민소환제'나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자체 법안 발의' 제도화도 없는 상황에서, '선거 투표'라도 자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정은 불필요하다. 탄핵 이후, 곧바로 현재 국회를 전체 해산하고, 40일 이내에 ‘총선’을 다시 치르고, 국민들이 새로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