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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by 원시 2025. 2. 25.

1987년 헌법 제정과정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누락시켰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1971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신민주당에서  당내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도 1987년 헌법을 제정할 때, 프랑스 헌법처럼 ' 대통령 결선투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민주적 헌법을 만들지 못한 그들의 직무유기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58.5% , 필요없다 41%였다.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1987년 10월 22일자 조선일보. 

 

문항 1. 을 보면 당시 유권자들도 김대중,김영삼의 단일화가 실패하면, 당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64.2%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무시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요즘 같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었다.

 

문항 3. 1차 대선에서 1위가 50% 미만이어도 대통령 대표성을 인정한다 53.1%, 어렵다 34.5%였다.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날짜는 1987년 10월 27일이었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이러한 '결선투표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헌법 제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문항 분석 자료.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날짜는 1987년 10월 27일이었기 때문에, 한국갤럽의 이러한 '결선투표제'에 대한 여론조사는 헌법 제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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