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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25 개헌_의원내각제

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by 원시 2025. 3. 27.

한인섭 교수의 ‘역설’을 풀어라.


한인섭 법대교수님이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독일식’과 같은 의원내각제 (책임총리제)이다.  흥미로운 것은 한인섭 교수가 국힘이 ‘의원내각제’나 ‘개헌’을 언급해서 그런지, ‘개헌’과 ‘의원내각제’를 반대했었다. 내 맘대로  이것을  ‘한인섭 교수의 역설’이라고 부르자. 


1987년 7월~9월 사이 ‘헌법 제정’시 진보적인 전문적인 법학자들, 노동자 시민들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탓이 제일 크지만, 하루 속히 정치,법 뿐만 아니라 학제간 다양한 연구자들이나, 직종 대표자들이 모여 ‘대통령제 문제점과 대안,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토론해야 한다.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라면, 수상이 탄핵당하면, 30~5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해서, 다시 국회의원과 수상(총리)를 뽑으면 된다. 이런 경우는 '헌법재판소' 과정이 생략된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탄핵찬성 법조인들의 경우는 50여명, 전광훈측의 경우는 한 3명 정도 글들과 인터뷰를 읽었다. 후자는 정치학과 민주주의론의 무지,왜곡,무시 등이어서 학문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배울 것이 별로 없었다. 


비전공자가 알아듣게 가장 잘 설명한 분이 한인섭 교수이고, 잠도 안자고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소논문을 쓴 차성안 교수는 깐깐했다. 한상희 교수님은 사회운동으로서 세미나와 각종 회의에 발표문을 기고하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이 쉽게 윤석열의 ‘죄’를 알게 해줬다. 


‘투 한 Han’ ‘1차 Cha’ 이외에도, 몇 분이 더 있지만, 나중으로 넘긴다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12-3 계엄령 이후, ‘법의 의미’와 ‘법의 한계’를 동시에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중시하는 것은, 누가 한국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더 많이 실천하고, 현 체제에 그 요소들을 더 많이 가미하느냐이다.  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은 아니더라도, 대의제,간접,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요소들을 얼마나 새롭게 혁신하는데 기여하느냐이다.
12-3 계엄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바꿨는가? 대통령 선거하려면, 프랑스처럼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윤석열-한덕수-최상목 체제에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제’의 폐부가 썩는 냄새라는 것을 직시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일치’ 제도인 ‘의원내각제’의 도입과 다당제, 연립정부 형성 가능성을 위한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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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1.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대통령 그만두라는 종국판정도 국민이 내리는게 합당하다.
국회가 2/3로 탄핵소추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판정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소추 이후 국민투표 사이의 기간동안, 온갖 논쟁이 오가고,
국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사를 표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짓는다는 것이다.
2. 특이한 주장일까? 
아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실질적 실험이 있었다.
2004년 국회는 2/3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다.
마침 한달뒤 총선이 있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탄핵한 의원들과 정당을 심판했다.
헌재는 전원일치로 탄핵기각을 했는데, 재판관 중엔 탄핵찬성론도 있었지만, 표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탄핵찬성은 국민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니까. 결국 국민이 실질적 판정을 내린 것이다.
3.박근혜 땐 어떤가?
국민이 2016 총선에서 새누리(집권)당을 패배시켰다. 박근혜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만독주했다. 그러자 민심이 완전 떠났고 최순실박근혜 관계와 부패 폭로로 여당조차 쪼개지면서 박근혜는 의원 234인 찬성투표로 탄핵소추되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내내 10% 이하였고 결국 헌재에서 파면결정을 내렸다. 결국 총선민의, 탄핵민의를 헌재가 문장으로 다듬어 탄핵으로 정리한 것이다. 8인의 개별생각은 달랐겠지만, 국민의사를 따르는게 탄핵론의 알맹이다.
4.윤석열은 어떤가?
오만.독주.폭정으로 민심이반이 확실해졌음을 입증한게 2024 총선이었다. 108석밖에 얻지 못한 정부여당은 여태껏 없었다. 그러면 야당 의사 존중하고, 협치와 양보를 통해 새 정권운영 기조를 전환했어야 했다. 반대로 그는 전두환 군정시대의 계엄령을 꺼내, 군경을 도구로 삼아, 내란계엄을 획책했다. 헌법파괴, 내란범죄로 정부파괴를 했으니 그 자체 대통령직에 한시도 머물게 해서는 안됨이 드러났다. 국회의 탄핵소추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표도 들어있다.
5.그런데 헌재 8인이 마냥 미루고 있다. 지나치게 지연된 재판은 헌정불안, 경제불안,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8인은 자신의 수중에 잠시 들어온 탄핵심판권한을 자신의 권력이라 착각하면 안된다.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자, 내란범죄자에게 헌법수호를 위한 문장을 정리하고 파면의 망치를 휘둘러야 한다. 헌재의 부당한 장기지연은, 국민이 헌재에 탄핵최종결정권을 왜 주었을까 하는 근본질문을 제기하게끔 한다. 국민은 탄핵갈등을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일관성 있게 하라고 헌재에 제한적 신임을 부여한 것이다. 8인의 법기술자들이 자의적으로 법책략 구사해라고 준 권력이 아닌 것이다.
6.근본적인 것은
1)국민은 대통령을 뽑지만, 이를 거둬들일수도 있다. 君舟民水
2)보다 신중히 하기 위해 2단계 탄핵절차를 헌법화 했다. 소추권은 국회에, 심판권은 헌재에.
3)헌재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국민이 거두겠다면, 재설계론이 나온다. 벌써 국회소추~국민투표심판의 헌법개정론이 여기저기서 분출한다.
4)국민이 주권자다. 대통령, 국회, 헌재~~다 심부름꾼일 뿐.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두겠다는데, 헌재에 대한 신임도 국민이 거두어갈수 있다. 
7.헌재는 신속히 국민 뜻을 받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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