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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제도적 결함 노출. 헌법재판관 임명 사보타지 경우. 평의과정은 비밀, 억측만 나돌게 하는 것은 문제점. 우원식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제출, 한덕수 비판

by 원시 2025. 3. 28.

헌법 재판소의 제도적 결함, 혹은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1.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제어장치 문제.

2. 우원식 1)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 한덕수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2)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심각한 국헌 문란이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동시 제출 

 

3. 헌법재판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이 4월 18일. 만약 그 이전에 윤석열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재판관 숫자가 다시 6명으로 축소된다.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표류할 수도 있다.

 

4. 9명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 재관판들 선출권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개조할 필요성이 있고, 유권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유서영기자 

 


3주 뒤면 6인 체제 회귀할 수도‥'식물 헌재' 경고등 켜져
입력 2025-03-28 20:16 | 수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 헌재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처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서, 재판관 6인 체제가 될 경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무기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할까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가 이런 걸까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3월 정기 선고가 있었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맨오른쪽, 9번째 재판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한덕수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덕수 대행을 거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에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임명한다'가 '임명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일방적 법 해석까지 들고 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백을 방치하는 데 공조하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 결정을 3주 더 무시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109일 만에 다시 6인 체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정족수는 7명입니다.

 



지난해 헌재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심리가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이라도 심리는 가능하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하지만 6명으로 선고까지 해도 되는 건지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2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아무 결론도 낼 수 없는 '기능 마비'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언제 결론이 나올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하죠. 가장 시급하고 빨리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


헌재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속히 결과를 내놔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2. 우원식 국회의장. 

 

임명 거부는 국헌 문란‥권한쟁의 청구
입력 2025-03-28 20:14 |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결국 4월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초반 선고도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요.

대체 언제쯤 선고일정이 나올지 헌법재판소 바로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선고 일정 알아보기 전에,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면서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8시에 국회의장실 직원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고도 했는데요.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또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의 효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자동 승계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이 직접 나선 건데, 그럼 선고 일정은 어떻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3월 31일이니까, 4월로 미뤄지는 게 확실한 거죠?

기자

네, 헌재가 오늘도 침묵을 지키면서 4월로 넘어가는 건 확정됐습니다.

헌재는 또 주말에 선고일을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초반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날짜를 예측해보면요.

4월 2일 수요일은 부산교육감 등을 뽑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 후반이 유력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례에 비춰보면 목요일보다는 금요일, 즉 다음 달 4일 선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앵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혼란을 일으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오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네요?

기자

분명한 건 현재 떠도는 '몇 대 몇' 같은 숫자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점입니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인데다,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한 말을 외부에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억측과 그에 따른 혼란의 원인이 헌재에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오늘 성명을 내고 "사회적 혼란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혼란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비판이 헌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3.

 

헌법 수호 최후 보루 헌재‥존재 의미 증명해야
입력 2025-03-28 20:19 |

앵커

헌법재판소는 군사독재 시절 유명무실했던 헌법재판 제도를 시민들의 힘으로 살려낸,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입니다.

하지만 헌재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도 계속 침묵하자,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2.3 내란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국민들이, 과연 헌재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시는 것처럼 경찰 차벽으로 24시간 둘러싸여 있고, 매일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3층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의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의는 원래 비공개"라는 이유에 숨어,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는 동안 사회적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입니다.

제멋대로 헌법을 고치며 정권 연장에 활용했던 군부 독재 정권이 청산된 이후, '헌법 수호'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헌재는 설립됐습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으로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헌재는 198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5만 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5·18 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긴급조치 위헌 결론 등을 통해 국민 기본권 신장에도 앞장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은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하는 충격과 공포가 전 세계에 중계됐고,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정 공백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계엄 이후 외교도,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냐, 후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국민이 재판관들에게 부여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30여 년 전 헌법재판소 설립의 디딤돌이 됐던 시민들은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의지가 있냐"고 헌재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