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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체포과정, 김건희 발언. 총기 사용 언급.

by 원시 2025. 3. 19.

 

윤석열 내란죄 체포과정, 김건희 발언. 총기 사용 언급.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말들.

김건희가 총기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단독] '총 갖고 다니면 뭐해'‥김 여사, 경호처 '질책'?
입력 2025-03-19 19:44 | 
앵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5일.

탄핵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12·3 비상계엄 43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에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제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의 반응이나 언급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실상 순순히 길을 터준 데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김 여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이같은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어야 했다'는 의미인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경호처도 김 여사의 해당 발언을 보고 받았는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이혜리기자 이미지 이혜리
[단독] 총기 발언 영장에‥尹 혐의 뒷받침 증거?
입력 2025-03-19 19:47 | 
연속재생
앵커

김건희 여사의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발언은,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총기사용 검토까지 지시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도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어제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가지고 뭐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등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총'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지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한 말을 경호처 직원들이 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 증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으니, 체포 이후 김 여사가 총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게 아니냐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차장 주재 간부 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는 경호처 직원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와,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김성훈/경호처 차장 (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총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듯한 김 여사 발언 내용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정은

 

이광우, 선포 2시간 전 '계엄' 검색‥경호처는 '계엄' 알고 있었나
입력 2025-03-19 19:49 | 

이런 가운데 김성훈 차장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보다 2시간이나 먼저 휴대전화로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 보다도 먼저 계엄 선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의 오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2시간 전인 8시 20분쯤,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로 '계엄'을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한 이광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 본부장이 '계엄령'과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해산'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건 밤 10시 17분,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회 해산'도 살펴본 만큼,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까지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은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앞장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 왔습니다.

[이광우/경호본부장(지난 1월 18일)]
"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옆에서 밀착 경호를 수행해 온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금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과 SNS 사용은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 본부장이 해당 내용을 검색한 건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고, TV를 통해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