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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들 , 해법은 문형배 헌재소장이 탄핵결정 기일을 정해야 한다. 헌법학자들 대부분 윤석열 탄핵은 자명하다.

by 원시 2025. 3. 30.

 

 

김선택 (고려대 법학 명예교수 ) "국민들이 지금 헌재를 버리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참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직접행동이 개시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 교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이범준 진단 

 

1.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들은 세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1) 재판관들이 이견이 없이 의견일치를 시도하고 있다. (즉 내부 이견 조율중이다)

(2) 탄핵 결정문 작성에서 핵심 논거들을 '검찰 수사 기록들'을 따라 쓸 것인가, 아니면 헌법재판소 변론과정의 심리에 더 의존할 것이냐를 놓고, 헌재가 고심 중에 있다.

(3) 일부 헌법재판관이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데 (1)과 (2)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3) 가능성이 크다는 이범준 소결론이다.

 

2. 해법 제시

문형배 재판소장이 선거기일과 작성기한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 문형배 재판소장의 임무가 중요하다.

 

3.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룬다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 '한덕수의 임명 방기는 위헌이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로 위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했다. 동시에 한덕수가 계속해서 임명을 지체하면 탄핵당할 수 있다고 현재가 경고했다. 따라서 한덕수가 마은혁 임명을 하지않는다면 국회와 헌재에서 탄핵당할 가능성도 크다.

 

4.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라는 우원식의 가처분 신청은 수용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일 때 심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 탄핵 심판 때, 헌재 재판관 6명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도 크다.

 

5. 4월 18일이 이미선, 문형배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4월 4일까지 윤석열 탄핵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이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 교수) 윤석열에 대한 탄핵인용, 파면 결정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은 없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 ) "국민들이 지금 헌재를 버리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참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직접행동이 개시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다"

 

 

 

 

 

mbc 보도.

 

 

 


이범준 박사 "일부 재판관 '시간끌기' 가능성"
입력 2025-03-30 20:03 
앵커

그럼 여기서 서울대 법학연구소 이범준 헌법학 박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헌재가 원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거죠?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첫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했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절차상 문제인데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특정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원일치 시도라든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에 여전히 남아 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앵커

만약 한두 재판관이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그러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보면 '선고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언제 언제까지 의견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전히 한덕수 권한대행도 임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아니다 이런 결정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조금 더 지체되면 탄핵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위헌성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재판관이 7명 이상일 때만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 때 7명 밑으로 내려가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선고가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

그때는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적어도 4월 4일쯤에는 선고가 이루어져야지 그 이후로 넘어가면 더욱더 복잡한 상황이 된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워낙에 헌법을 무시하는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갖가지 걱정과 추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이력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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