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 심판 정족수는 심리는 7명, 판결은 6명 이상 찬성해야. 심판 기간은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재판관 7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궐위 시간은 심판기간에 불산입.
[주의] 다만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시, 헌재가 6명이어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결론.
윤석열 탄핵의 헌법재판소 접수일 2024년 12월 14일.
심판기간은 약 6개월 (180일)이므로, 대략 6월 14일 근처
23조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
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