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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탄핵 심판,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만료일 4월 18일 이전에 판결을 완료하라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by 원시 2025. 4.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책임 하에, 헌재는 4월 18일 이전,  4월 4일~9일 사이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종결해야 한다.  

두번째, 4월 18일이 문-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판결종료까지 업무를 해야 한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재판을 그만 둔다는 것은, 의사가 폐암수술 도중에 ‘응 6시 퇴근이네’ 말하며, 수술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 

경북 의성, 산청 산불진압하다가 말고 소방대원이 ‘ 5시 칼퇴근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 국가의 행정부 수반(대통령이나 수상) 탄핵 심판 도중에 재판관들이 그만 두는 경우가 어디가 있는가? 법을 떠나 넌센스이다.  신임 2명 재판관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 조항은 차후 문제이다. 
 
문형배 헌재 소장이 윤석열 탄핵 변론과 심리를 이끌었고, 전국에 TV로 녹화방송되었다. 윤석열 탄핵사건을 ‘주관’했으면, 당연히 재판을 끝내는 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의무이다.
 
4월 18일까지 끝내지 못할 것이었다면,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나는 4월 18일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고, 180일 최종일인 6월 18일까지 일할 헌법재판관과 소장을 별도로 임명하시오’라고 발표했어야 했다.
 
헌법재판소법 제 6조의 ‘불충분함’은 국회나 국민들이 다시 준비하고 고칠 의무가 있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을 4월 18일 이전에 끝낼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 6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 4월 18일까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뜻하는 바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문-이 재판관이 심판을 종결한다는 것이 아니다. 
 
(1) 헌법재판소법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차성안 교수가 문-이 재판관이 윤석열 탄핵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직무 가처분’을 제출했다.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국민의힘,검찰,법원 등이 법꼼수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의 미비함을 고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씁쓸한 광경이다. 
 
(2) 정상적인 ‘평균치’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헌법재판소법 제 6조에, ‘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자청’ 한다는 조건 하에 , 권한대행이 승인한다면, 향후 6년 연임이 가능하다. 둘 다 70세 아직 미달하기 때문이다. 단 이번 탄핵심판 기간 종료일인 6월 18일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조건 하에서. 
 
(3) 심판 기간은 180일 이내이다. 헌법재판소법 38조. 탄핵소추 접수일이 12월 14일이니, 180이내면 대략 6월 18일까지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 12월 14일 바로 직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족수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대해, 6월 18일 이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임기종료일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향후 교훈으로 삼을 일이다.
 
(4) 국민의힘 (권성동)의 오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1차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속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아노미 상태만 더 크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윤석열 난장판 정치의 지속이다. 
 
 국민의힘이 법해석을  제 멋대로  계속하면, 아래로부터 직접적인 저항이 쓰나미로 밀려올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4월 18일 임기종료 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끝나야 한다.
문형배 소장은 속히 선고기일을 정해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헌법 재판소법 23조,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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