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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홈플러스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내다판 '금융상품' - 전자단기채권 ( '담보'는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 대금') 4000억 문제,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 사모펀드의 목적, MBK 파트너스 김병주

by 원시 2025. 3. 19.

홈플러스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에 내다판  '금융상품' - instrument 이 이름이 '재산 담보 단기 채권'이다. 

 

아마  통장에 당장 1억~5억, 10억이 없는 대중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채권'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적다. 추측컨데 가장 큰 피해자는 대출받거나, 다른 사람 돈으로 채권을 산 사람들일 것이다. 


홈플러스 '단기채권' 금융상품은 비트코인, 주식, 미국 국채와는 다르다. 필자도 기업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을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하는 지 알지 못했다. 언제가 터질 뇌관,김병주 (마이클 김 - 미국시민권자임)가 3월 4일 군사작전처럼 '기업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뉴스를 읽고서 알게 되었다. 


'어음' 부도, 어음 문제는 전두환 초기 '장영자 이철희 부부 어음'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이번에 개인 투자자 676명이 구매한 '홈플러스 채권'은 과거 '기업 어음 (90일부터 ~ 1년 미만)' 단기 채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90일 혹은 약정한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이자'와 '원금'을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기업 어음 CP commercial paper'를 전자 단기 채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다. 
그런데 금융상품의 '구성'에서 한 가지 단계가 더 들어가 있다. 


기업의 단기 어음에도 '담보'가 있듯이, 홈플러스 단기채권의 '담보'는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파트너들에게 카드로 결제하는데, 이 때 홈플러스 카드 대금을 '담보'로 해서 제작했다 하여, 이름을  
ABSTB (자산 담보 단기 채권)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금융감독원이 과거 '종이' 거래와 달리, 전자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자산 담보 단기 채권인데, '전자 거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 상품 이름이 길어졌다.
1) 홈플러스 어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단기 기업 어음 (CP)
2) 종이가 아니라, 전자 거래를 한다. 
3) 홈플러스 어음의 '담보'는 홈플러스 물품 구매 '카드 대금'이다


그래서 이 금융 상품 이름이,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한 전자 단기 채권이다. 


시중에 있는 네 다섯개 증권사들이 이 전자단기 채권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았다. 오마이뉴스 사진을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받은 금융상품 정보 광고에 '전단채' 홈플러스 3개월물이라고 써져 있음.


AAA (3A) 등급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담보)이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 이것은 다 맞음.


문제는 (전자) 단기 기업어음의 신용도는 AAA에서 한단계만 떨어지더라도 장기 어음과는 달리, 정크 본드와 맞먹는 신용도 수준으로 전락해 버림. 이 부분을 증권사 광고에서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 부분은 채권 구매자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야 함)
이 광고 밑에, 이 단기채권 금융상품을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써놨는데, 이것은 과대 '거짓' 선전이 될 수 있음.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써놨지, '안전을 보장'하는 금융보험이라고 써놓지 않았다.
미국 칼라일 그룹 (사모펀드) 역사상, 사주가 개인 재산을 털어서, 손실금을 막은 적은 없음. 


676명 개인 투자자가 홈플러스 '전자단기채권' 을 4000억원어치 구매했다면, 1인당 약 6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1억 ~3억 사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투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10억 이상 채권구매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책임>인 부분에 대해서.
사모펀드 (PE, private equity 사적인 증권)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을 판매한 증권사, 이를 발행한 홈플러스, 금융상품 광고자들과 중매쟁이들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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