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검찰 개혁, 박근혜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바꿔야 강제 수사 가능

by 원시 2016. 11. 17.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즉시 전환해야,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박근혜의 결사항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직접민주주의라는 홍시가 11월 노란 빨간 단풍 사이로 미친듯이 떨어지고 있다. 주워담기만 하면 풍성한 민주주의 열매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 있다.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검찰이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하면, 굴삭기를 몰고 검찰청으로 진입하는 시민들은 늘어날 것이다. 권력 하수인 회전문 인사도 고쳐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 하인이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사임 이후, 최재경으로 바뀌었지만, 변화된 것 아무것도 없다. 


길거리 시민 연설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천된다. 나승철 변호사의 주장 핵심은, 검찰이 박근혜를 '피의자 suspect' 신분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금 스스로 잘못하고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불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 신분을 '참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말로만 수사 협조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한다. 

 

 

박근혜 신분을 피의자 suspect 로 해놔야 체포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한해 면책특권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뿐이지, 대통령이라도 '수사'는 가능하다.  


"피의자는 불러서 안 나오면 ‘체포’가 가능하다.

참고인은 불러서 나오지 않더라도 ‘체포’는 불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가 의혹의 핵심이라고 말은 해놓고,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나승철 변호사 주장 핵심) 


https://www.youtube.com/watch?v=I-yV9w9FIX8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재명 시장, 시민들과 대화 중에서, 나승철 변호사 연설)



민심이 저항하면 법률 해석도 바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는 형사상 '대통령 불소추권 (헌법 84조)'  때문에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심이 저항하자, 다시 말을 바꿔, 대통령 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검찰이 조사해보니, 박근혜가 주범이고, 최순실은 공범이고, 안종범 정호성 등은 종범이었다.


다른 나라 사례


일본 동경지검 특수부가 1976년 7월 27일 새벽 6시, 일본의 최고 권력자였던 다나카 카쿠에이 전 수상 (Tanaka Kakuei )을 법무부 허가 없이, 새벽 6시에 법무부에 허가도 받지 않고, 다나카를 수사했다. 당시 다나카는 록히드 항공사로부터 55억엔이라는 거대한 뇌물을 수수했다. 


일본은 1954년 선박제조 뇌물 스캔들로 골치를 앓았다. 당시 이누카이 타케루 (Inukai Takeru) 법무부 (법무대신) 장관이 자민당 전신 자유당의 사토 (Sato Eisaku)간사장이 뇌물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사토 간사장을 엄호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사토 에이사쿠를 체호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검사들과 국민들이 반발해, 결국 이누카이 타케루 장관이 사임했다. 그 이후 일본 검찰은 법무장관으로부터 수사 독립권을 쟁취하게 되었고, 1976년 다나카 카쿠에이 전 수상도 체포 수사가 가능했다. 


한국 역시 헌법 84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기소'는 되지 않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퇴임 이후에는 민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976년 7월 27일 새벽, 일본 전 수상 타나카 카쿠에이를 록히드사 뇌물 혐의로 체포하고 있는 일본 동경 특수 지검 - 마이니치 신문) 





(11월 2일, 김현웅 범무부 장관, 대통령 불소추특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 이게 법학에서 다수설이라고 주장)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지시로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 총수들이 돈을 냈다고 진술했다. 박근혜가 범죄 핵심, 주범으로 지목되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말이 바뀌었다.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 건의하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