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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by 원시 2016. 3. 11.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시리즈. 김종인 '리즈시절' 사진이다. 1976년 김종인은 '흥미롭게도' 유럽복지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진짜 그랬을까?/응당 했어야 할 세제개혁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반면 김완순 교수는 같은 동아일보 지면에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조세 부담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김종인이 말한 서유럽국가들과 한국의 차이는 이해하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존재했던 소득/자산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나 상위소득자에 대한 '누진과세(직접세)'는 실시하는 게 옳았다. 1978년 총선에서 박정희 공화당은 야당 신민당보다 의석수는 많았지만 득표율은 1.11% 더 적었다. 한마디로 민심이반이었다. 




- 얼마전에 별세한 당시 공화당 의원 이만섭은 박정희의 '부가가치세(간접세)' 실시를 연기해 달라고 데모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밀어부쳤고, 78년 총선에서 이미 민심은 박정희를 떠났다. 이만섭은 2009년에 발간한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 책에서 이 '부가가치세' 도입은 박정희 사망으로 이르게 한 전조였다고 평가할 정도로 '조세 제도'는 중요하다. 




- 당시 부가가치세를 밀어부친 김점령, 남덕우(경제부총리),김용환(재무부 장관)은 총선 이후 실각될 정도로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 ‎김종인‬ 이 과연 어떠한 <재정학>으로 어떠한 조세개혁을 했고 제안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하여 새로운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1976년 동아일보 신문을 보다가 느낀 점.




김종인과 김완순 기고: (1976년 10월 4일 동아일보 기고) 1977년 예산 2조 6750억원에 대한 논평이다.




1. 김종인 주장 


주제 1977년~1981년 (제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특징 : 1차~3차에서는 개발계획을 강조했고, 제 4차부터는 ‘사회개발’이 경제개발계획의 기본방향이다.




김종인 논평: 사회개발의 의미는 (노동) 소득 분배와 세금을 통한 재분배를 뜻하고, 그 혜택 대상은 저소득자와 저소득 계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재정과 연관된 재분배이다. 




재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 공산주의의 선동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국은 개발도상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풍부하지 않아 재분배 정책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김종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두번째는 경제성장 투자분을 제외하고 남은 ‘소비’ 억제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할만큼 넉넉치 않고, 그러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고 있을만큼 교육 수준도 높지 않다. (엘리트 관점) 




그렇다면 김종인의 해법은 무엇인가?




1960-70년대 당시 서유럽과 북미 케인지안들은 국가가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억제시킨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한 김종인의 평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케인지안의 소득재분배 조세 정책은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왜냐하면 한국은 간접세 위주 세제와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통한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종인의 생각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복지국가 체제와 달리 한국에서는 국가정부가 소득재분배보다는 경제개발에 더 많은 ‘재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서구 유럽국가들의 황금기 (1945~1975년) 복지체제 분배/재분배 정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김종인은 소득재분배 (세금정책)를 당시 한국 박정희 정권을 사용하기에는 정부 돈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정부는 우선 투자를 지속해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뛰고, 유럽국가들의 소득재분배 정책과 달리 소득과 직결되는 ‘재산영역’의 분배 정책을 사용해서 저소득층과 저소득자의 사회개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는 신문기사에서 자세히 밝히지는 않음. 그냥 노동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 같음.) 




2. 김완순 고려대 교수의 경우는 1977년도 예산안 (2조 6750억원)을 충당하려면 국민의 조세 부담( 평균 조세 부담률이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증가한다고 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로 적정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 납세자들이 조세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조세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1977년 11월 19일자 동아일보에서, 김종인 ) 


아래 신문은, 1976년 10월 4일자 동아일보. 1977년 한국 정부 예산 2조 6750억에 대한 김종인과 김완순의 논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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