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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박근혜_최순실

박근혜 3차 담화문 참 교활했다. 퇴진(退陣) 단어 없다. 진퇴(進退)를 국회에 물어보겠다

by 원시 2016. 11. 29.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 특징은 첫번째, '거짓말' 이외에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계가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고, 단어 선택도 교활하다. 온 국민의 국어 실력과 헌법 이해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박근혜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退)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다. 190만 촛불 시민들은 "박근혜  퇴진(退陣)"이라고 외쳤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공익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이다.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진퇴는 '사람이나 물체가 앞으로 나아가다 혹은 뒤로 물러나다' 이런 뜻이고, 퇴진(退陣)은 '책임자가 사임하다' '군대가 전진을 멈추고 후퇴하다' 뜻이다. 진퇴(退)는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다는 뜻이지, '뒤로만 물러나다'는 뜻은 아니다. 

퇴진은 영어 단어로는 step down, resign 이고, 진퇴는 (back and forth: backwards and forwards) 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박근혜 속내이다.


지금 박근혜는 검찰 수사 1차 중간발표에 따르면, 범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회피함으로써, '범죄 혐의자 suspect' 신분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두번째는, 박근혜도 국회도 여야도 '범죄'를 은닉할 수는 없다. 박근혜 자기 거취 문제를 국회에 넘길 사안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 정치적 협상으로 박근혜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한국 헌법에도 또 헌법의 기초가 되는 민심과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는 '여야 협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범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이런 민의와 정반대로 박근혜는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공익을 위했다고 1차, 2차, 3차 담화문에서 우기고 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범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기를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그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박근혜 제 3차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는 자기가 '범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가버렸다. 박근혜-최순실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최순실만 범죄자이고, 박근혜는  '공익'을 위해 일했는가? 국회에서 여야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말인가? 


박근혜 말대로면, 전혀 박근혜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생사람 잡아다가, 여야가 타협해서 '박근혜를 사퇴시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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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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