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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실질적으로 해산,해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는가?

by 원시 2025. 4. 16.

2025.April.6 
이병천 교수님이 문제제기(질문)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 제 생각을 쓰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5가지 기능 중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가 2014년 통진당을 해산시켰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근본원리에 위배됩니다. 통진당 노선에 대한 찬반을 떠나, 그 당의 존속 여부는 유권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카.페.데)를 체제에 반한다 하여 강제해산시켰는데, 냉전의 어두운 그늘이었습니다.
정치구호로서 ‘민정당 타도’ ‘민자당 해체’, ‘국힘 해체’를 외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그 정당들을 폐지하기는 힘듭니다.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총선’ ‘선거’가 유력합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6~18%로 급락했지만, 2020년 총선까지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 정치적 교훈은 무엇인가?


대통령(행정부)과 국회 (입법부), 두 권력을 동시에 교체할 수 있는 제도는 의원내각제입니다. 행정부 수반(총리,수상)이 탄핵당하면, 입법부(국회)도 동시에 해산시키고, 총선을 치르면 됩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서, 조기총선을 실시한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 당의 의석을 100석에서 50석~70석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제도대로, 2028년 총선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병천 교수님이 제기한 ‘국민의힘 해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게 왜 전혀 공론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조기대선에 꽃혀있고, 현행 선거제도(대선,총선,지선)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이 80년대 전두환 민정당 타도, 노태우 시절 민자당 해체를 ‘구호’로 외칠 상황과 다르고,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1) 해체 대상인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류가 ‘사이비 개헌’을 말한다는 이유로,


(2) 조기대선은 떼논 당상이라는 인식으로, 지난 4개월 간 ‘윤석열을 생산한 대통령제의 폐해’의 극복방안을 전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급한데, 배부른 한가한 개헌논의’라고 일축해버렸는데, ‘개헌’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혁’, ‘헌법재판소 문제점’ ‘권력공백기의 권한대행 체제의 약점’ 등에 대해서 전혀 공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가 확립되려면, 최소한 프랑스처럼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1차, 2차 결선투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1950년대 이후 정치학자들이 ‘정치체제’와 ‘선거제도’관계에 대한 연구서를 발표했고, 프랑스는 두베르제의 연구를 받아들여, 1962년 대선부터 ‘결선투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테랑이 한번은 2차 결선투표에서 지고, 1981년에는 삼수 끝에 제 2차 결선투표 끝에 유럽 정치사에 ‘정치적 기적’을 창출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당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정치적 조건이었지만, 1차전에 보수파였던 데스뗑과 시락이 분열되어 나오는 바람에, 미테랑이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해, 결선에서 데스뗑을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제도가 현실 정치판을 바꾼 사례입니다. 미테랑의 당선으로, EU 가 더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고, 현재 국제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7월~9월 사이, 제 6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 민정당과 당시 YS민주당이 대표 8인, 총 16인이 헌법을 기초했는데, 많이 참고한 헌법이 프랑스 1958년 헌법입니다.


1962년 헌법 수정 때, 프랑스는 ‘결선투표제도’를 신설 산입했는데, 김대중과 김영삼은 헌법에 ‘결선투표제’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김영삼과 김대중은 프랑스 헌법과 대통령제의 가장 큰 특질 중에 하나인 ‘1차 투표, 2차 결선투표’를 알면서도, 1987년 헌법 제정 당시,그것을 빠뜨려 버렸을까요?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입니다.


2016년~2017년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어떠한 ‘제도적 개혁’을 이뤄냈습니까?


프로야구는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심판이 아니라 자동(ABS) 판정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판독 제도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여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천만명이 참여해 못된 부자격 못난이 대통령들을 탄핵시켰으면, 최소한 하나,두개라도 제도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위는 세계 1위를 달성했는데, 시상식장에는 가지 않아, 금메달 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경제학에는 이런 현상 (input은 100인데, output 이 50정도 되는) 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나 법칙이 있는가요?


그냥 비효율성, 아니면 ‘파산’ 이라고 불러야 하는가요, 아니면 시장 법칙을 초월하는 자선사업가라고 불러야 할까요?


윤석열을 한국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은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현행 헌법 위배, 법률 위배 (내란죄 등 형사범인) 범위 안에서 비판하고 끝냅니다.


‘민주주의’ 개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지’를 현실화시킨다는 ‘인민 + 지배’로 사용한다면, 윤석열 범인 한 명 퇴출시키는데 끝나지 않고, 현행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 법적 결함들을 다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병천 선생님이 던진 질문, “국민의힘 정당 해산 방법”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진보적, 급진적인, 좌파적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제도적인 선거 공간’이 당의 심판장이 되어야 한다. 
–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자.


(2) 현행 한국 총선제도와 대통령제는,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거나 축소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보다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 이것은 향후 토론주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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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 Cheon Lee
위헌정당은 해산돼야 한다. 
조만간 이 운동을 개시해야 할듯...법학자분들은 이 문제를 어찌 보시나?
리플참고ㅡ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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