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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주 69시간 허용은, 주 40시간의 중요성 무시.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의 오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

by 원시 2022. 12. 13.

윤석열, 권순원과 정승국 등의 주장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다 오류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비과학적인 억지 주장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에 대한 언론보도. 정승국과 권순원의 문제점은 노동개혁의 주제들이 잘못되거나, 대기업 노조에 대한 비난, 임금경직성이라는 이유로 직무제와 호봉제의 어리석은 대립구도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서도 왜 이번 권순원 등의 안건이 주 69시간 허용하는 윤석율안인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정승국과 권순원 등의 기본적인 오류는, 테크니션으로서도 정밀하지 못하지만, 노동정치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기결정권 무시하는 독선적인 오만적인 태도도 더 큰 문제이다.



1. 경향신문 보도 자료.


‘주 단위’ 노동시간 허문다…‘주69시간 허용’ 윤 정부 노동정책 권고
입력 : 2022.12.12 15:24 수정 : 2022.12.12 16:03유선희 기자

주 단위 →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

1주 초과근무 한도 12시간 → 29시간 두배 이상

임금은 연공·근속연수 → 직무·능력 중심 개편

이정식 장관 “빠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하겠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의뢰로 노동시장 개편안을 준비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12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 방안대로라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연구회는 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명 등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 획일적인 방법은 한계가 분명해 근본에서 재검토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또 개인의 직무·능력과 연계된 임금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18일 발족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 수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구성원 12명이 모두 대학교수로 꾸려졌고 노동계 간담회도 진행되지 않았다. 연구회는 지난달 경영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계도 별도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연구회가 이날 내놓은 권고문은 정부안으로 대폭 수용될 예정이라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핵심은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를 허무는 것이다. 초과근무 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초과근무 단위 개편 시 초과근무 총량 한도는 월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반기(6개월) 250시간, 연(1년) 440시간 등이다. 대신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치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도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주일간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노동을 할 수 있다.

연구회 권고안대로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월로 바꾸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일주일에 최대 29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주 6일 기준으로 11시간30분에 이른다.

연구회는 노동시간 개편으로 노동자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초과근무 한도를 정했으며, 그 한도는 월 단위(52시간) 대비 길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시간만큼 노동강도도 과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연구회가 내놓은 건강권 보호 관련 뚜렷한 대책도 ‘11시간 연속휴식’이 유일하다. 연구회는 야간노동 등에 대한 대책은 노동부로 공을 넘겼다. 연구회는 “다양한 검토를 했는데 명시할 수 있는 권고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 단위’ 노동시간 허문다…‘주69시간 허용’ 윤 정부 노동정책 권고
연구회는 초과근무 시간 관리를 월 단위 이상으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한 한국에서 노사가 대등한 지위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회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과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가 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구개발만 3개월, 그 외 업종은 1개월만 허용했는데 이를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업장의 다양한 직군만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임금체계는 현재의 연공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권고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또 업종별로 임금체계가 설계·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연구회는 “임금체계에 직무 및 직종, 직군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한 임금·직무 조정 등 관련 제도 정비,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위한 상시 근로감독, ‘상생임금위원회’ 설치·운영 등도 권고했다.

연구회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개선 검토’ 등도 권고안에 담았다. 노동계는 이미 이에 대해 “파견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구회는 “추가개혁 과제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어떤 답을 제안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더 거칠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정부안과 입법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썼다.



2. 한겨레 보도 기사.


연장근로 몰아치기 가능하게…재계 요구대로 ‘노동개악’
등록 :2022-12-12 20:17
수정 :2022-12-13 11:10
박태우 기자 사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사실상 정부안 확정 밑그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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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견법제 개선,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숙원 사항들도 후속 과제에 포함돼, 노골적인 친정부·친기업 행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12일 발표한 연구회의 권고안을 보면,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는 지난 6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방안의 핵심 과제로 꼽았던 내용이면서, 경영계의 대표적인 건의사항이었다. 지난 6월, 당시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주 12시간)를 월 단위(월 52시간)로 관리 단위를 늘리고, 이를 한 주에 몰아 쓰면 주 92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이번에 연구회는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을 옵션으로 내세워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미래의 노동시장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노동시간 관리단위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 내용으로 한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1시간 연속휴식 보장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주 최대 80.5시간, 1주에 하루를 쉬어도 69시간 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로 연장근로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면 과로에 따른 질병 위험성도 높아진다. ‘뇌심혈관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주 64시간을 일한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노동부는 이 기준을 근거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때 주 64시간을 최장 노동시간으로 삼는데, 연구회의 권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면 뇌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연구회가 권고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정산 기간 전 업종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쓰는 제도) 도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근로시간 규제 제외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도 윤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국정과제 등과 겹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노동시장 개편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지난 6월만 하더라도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만 먼저 연구회에 대안 검토를 맡기고, 나머지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회 권고에는 후속 과제로 주로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파견법제 개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파견법과 관련해 연구회는 “(파견업무) 대상과 기간 조정, 고용안정 도모, 사용사업주 책임 강화 등 파견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파견허용 업종을 늘리고 현재 2년인 파견 기간 역시 늘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는 반영된 반면, 노동계가 주장해왔던 불법파견 처벌 강화 등은 권고에서 빠졌다. 노사 관계에서 예민한 주제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도 후속 과제로 포함시켰다.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인데, 이 가운데 대체근로 사용 범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은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정부가 연일 민주노총 등 노조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제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노정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8일 출범한 연구회는 노동법·경제·경영·보건 등 대학교수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른바 ‘보수’ 일색으로 꾸려진 위원회는 아니었지만, 권고의 내용은 기업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논의 과정에서도 경영계·전문가 간담회는 여러번 있었지만, 노동계와의 공식적인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기업)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며 “노골적인 친기업 행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도 논평을 내어 “사용자들이 요구한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인 반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휴식·휴가 등의 조치는 매우 추상적이고 개괄적”이라며 “이 권고문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3. mbc

뉴스데스크
차주혁기자 이미지 차주혁
근로시간 단축 없는 유연화‥과로만 늘어나나?
입력 2022-12-12 19:49
앵커

오늘 권고안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연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 또 이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해서 경제팀 차주혁 기자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도입했던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우리에게 익숙한 주 52시간제라는 용어는 사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맞습니다.

경영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뤄졌죠.

그 이유는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일주일 52시간으로 보고, 절대 그 이상은 일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한 건데요.

오늘 권고안은 이 기준을 앞으로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면 더 좋지 않냐는 건데, 특정 기간 집중적인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도 그 부분에 집중돼있는 거죠?

기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2018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처음으로 1천9백 시간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915시간까지 줄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서, 정부는 노동시간 총량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은 여러 차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이번 권고안 역시 연장근로를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됐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요구 사항입니다.

앵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 추세인데 장기적으로는 주 52시간도 너무 많다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해서 이번 권고안에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나요?

기자

네, 그런데 오늘 권고안을 보면,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전체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유연하게 쓰겠다는 건데요.

실 근로시간 단축 없이 유연화만 먼저 확대한다는 건, 결국 장시간 노동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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