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 왜 헌법 8조 4항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박홍 총장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따라서 최고 권위를 가진 법 제도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박홍 총장이 "좌경화된 학생운동을 꾸짖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나서서 꾸짖는다"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선동을 했다는 이석기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사파와 사노맹을 구별하지 않고,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배후에는 북한 사노청과 김정일이 있다"고 넌센스를 늘어놓았던 박홍을 연상시킨다. 박홍은 당시 "주사파든 사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든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으로서 이석기씨가 '내란 선동'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자 약 3만명) 당원들이 그 내란 선동에 동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식의 정치적 해석만을 늘어놨다. "좌경 용공 학생들"을 꾸짖는다는 박홍 총장이 법률 옷만 입고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8명으로 둔갑술을 펼친 다음, 평신도의 고백성사 대신, 헌법 8조와 헌법 37조 2항을 빠른 속도로 "헌법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낭독했다.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 - 1994년
"진보적 민주주의 뒤에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뒤에는 북한 대남 전략과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다" - 2014년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적 근거 제시는 없고, 오로지 이념 용어 전쟁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렇다. 대전제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소전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결론, 따라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앞으로는 소전제 괄호 안에 어느 개인, 어느 집단, 어느 정당이 다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이미숙, 배수지, 최민식, 박지성 등이 다 강제로 저 괄혼 안에 처박힐 수 있다. 1994년 좌경 학생운동에 대한 박홍의 꾸짖음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3단 논리로 둔갑했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20년 후퇴했다고 말하면 지나친 판단인가?
자료 1. 1994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
자료 2.
자료 3. 평신도 고해성사를 만천하에 공개버리는 비-신앙적 작태를 보여준 박홍 총장
자료 4.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 정당에 대한 조항
자료 5. 오늘 판결의 주제가 되었던, 제 37조 2항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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