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이러한 절차적 요건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오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1987년 직선제 확보 이후 정치적 상식이 된 정당 정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역사적인 반동이자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현재적 공격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반동적 세력들은 통합진보당을 신경질적으로 솎아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한국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과 능력은 더 커지고 이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은 더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밑둥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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