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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410 총선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조수진 ‘아동 성범죄 변호' 문제로 사퇴.

by 원시 2024. 3. 22.

조수진 후보의 사퇴 발표.

 

 

조수진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는 폭정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주십시오. 


짧은 시간 유래없는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 주셨던 당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강북구을 주민 여러분, 부디 당에 대한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4. 10. 총선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꼭 이깁니다. 
ㅡ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국회의원 후보 조수진 드림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3211846001

 

[사설] 성폭력 ‘2차 가해’ 변호사를 국회의원 후보 만든 민주당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는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 과정에서 저지른 2차 가해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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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여성
가해자도 법적 권리 있지만, 조수진 성범죄 변호는 왜 문제였나
기자박현정,최윤아


수정 2024-03-22 01:53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가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고 이를 홍보한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22일 결국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일각에선 헌법상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옹호론도 제기됐지만, 여성계과 법조계에선 조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호하며 내놓은 주장은 ‘법 상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보화 젠더폭력연구소장는 21일 한겨레에 “피해자 변호만 100% 하는 변호사는 없으므로 가해자 변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모욕할지, 아니면 재판부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할지 재판 전략을 선택하는 건 변호사의 윤리 의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변호 내용은 법조인으로서 성인지성(성차별과 성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태권도장 사범이 초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를 맡아 뚜렷한 정황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진단받은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대부분 성 접촉으로 전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나 가족한테 옮았을 가능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해자가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일수도 있는데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운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성폭력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역시 한겨레와 통화에서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변호할 수 있지만 사람이라면 해서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며 “당시 조 변호사 변호는 터무니없었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해당 사건 피해자 법률 조력을 맡았다.

범죄 피의자 변호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도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 변호사가 “일반적인 법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의 감염증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옮았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어린데다 가족 가해 가능성을 거론하는 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가족 등 제3자 가해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한 정황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조 변호사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코치)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스쿨미투’(학교 내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이력이나 사건 발생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완벽에 가까운 도덕성을 요구하고, 권력관계를 의식해 사건 직후 피해를 알리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또 블로그를 통해선 성범죄 가해 유행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도 홍보했다.

앞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역시 논평을 내고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자는 더 힘든 싸움을 한다. 법 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 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며 조 변호사의 공천 쉬소를 촉구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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