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인터뷰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편집 논란에 녹취록 전문·카톡 공개
검찰 “김씨 심야조사는 본인이 원해” 여권 보복 주장에 반박
KBS, 조사위 꾸려…보직 사퇴 부장 “피의사실 유출 안 해”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차장과 인터뷰한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10일 “수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며 인터뷰 방송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BS에서도 유 이사장이 제기한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보도국 기자들이 긴급 기자협회를 소집하는 사내 반발로 이어졌다.
■ 검찰, 유시민 방송에 유감
검찰은 이날 유 이사장이 방송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알릴레오’의 인터뷰 전문 녹취록을 검찰이 언론사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유 이사장 주장을 두고도 “해당 녹취록은 김씨 변호인이 복수의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에서 녹취록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김 차장을 심야조사한 것이 유 이사장과 인터뷰한 데 대한 ‘보복성’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저녁시간대 조사는 김 차장 측 요청에 따라 이뤄졌고, 특정인의 방송과 관련해 검찰이 김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알릴레오’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압력성·보복성 조사’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 측에서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와 변호사 동석 상태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11시까지 조사했다”면서 “김 차장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수사 필요상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 KBS 긴급 기자협회 소집
유 이사장은 지난달 10일 KBS가 김 차장을 인터뷰해 놓고서도 보도하지 않고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 사측은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9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뷰 내용 유출 여부 등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터뷰를 보도한 법조팀을 비롯한 일선 기자들은 “회사가 취재진을 보호하기는커녕 유 이사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수용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해당 부서장인 성재호 사회부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산관리인의 피의사실, 즉 ‘증거인멸’ 혐의를 검찰에 물은 게 아니다. 자산관리인이 인터뷰에서 새로 증언한 장관 부인의 의혹에 대해 검찰에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유 이사장을 향해서도 “지금 유 이사장에게는 오직 조 장관과 정 교수만 중요하다”며 “진영 이익과 논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의 인생을 제물로 해서는 안된다. 그건 언제든 파시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태흠 법조반장도 “크로스체크는 취재의 기본이라 배웠기 때문에 검찰에 정 교수가 2017년 초 자산관리인에게 먼저 ‘코링크’ 제안서를 들고 온 게 맞는지와 정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내용을 알았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를 검찰에 물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은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 기자들은 이날 오후 유시민 사태 및 경영진 입장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기자협회 회의를 열었다.
■ 유시민, 인터뷰 전문 공개
한편 유 이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알릴레오’에서 김 차장과의 인터뷰 방송을 조 장관 등에게 유리한 내용만 편집해 내보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재단은 “알릴레오 제작진은 사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시민 여러분께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KBS도 자신의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한 시간 분량의 인터뷰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KBS는 이날 인터뷰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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