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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영화 '다음 소희'의 영향. 소희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현장실습 노동권 강화.

by 원시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개봉 이후,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했다.

 

(1) 근본적으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실질적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

(2) 노동 3권이 현장실습 학생들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노조가 없는 직장에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변경된 내용]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벌칙 규정을 더했다.

 

 

 

2023년 3월 12일자 보도.

 

 

[이광빈의 플랫폼S] '다음 소희'는 분노만 남기지 않았다

 

 


송고시간2023-03-12 09:09 


영화 개봉 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교육위 일사천리 통과
소위 안건에 없다가 '극적' 반영…직업훈련 고교생 부당처우 금지
정주리 감독 인터뷰…"입법화 속도 다행이지만 추가 과제 있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편집자 주 :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를 위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플랫폼S'입니다. 지속가능과 공존을 위한 테크의 역할과 녹색 정치, 기후변화 대응,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국내외 이야기로 찾아갑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영화 '다음 소희'는 관객들에게 분노만을 남기지 않았다.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잊히던 직업훈련 고등학생 보호 법안을 살려냈다.

'다음 소희'의 개봉 소식이 전해지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서랍으로 들어간 오래된 과제물을 다시 꺼냈다. 지난해 1월 이 의원이 발의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다.

직업계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초과 근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당시 18) 군이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제거 작업 중 익사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 법안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먼지만 쌓인 채 계류돼 있었다. 단 한 차례도 심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다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12개도 심의에서 소외된 건 마찬가지였다.

주연 배우 배두나 등이 활발히 인터뷰하는 등 영화 홍보가 진행되자 이 의원실은 마음이 바빠졌다. 개봉을 만들고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엔 행정안전위, 현재는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교육위엔 이방인이었다.

역시 지난달 21과 22일 양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 소위에 해당 법안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른 의원들이 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6건이 심의 순서 45번부터 차례로 올라왔다. 이 정도 순번이면 논의 차례가 오기 전에 소위 문이 닫힐 가능성이 컸다.

 



뜻밖의 구원투수가 나타났다. 21일 소위에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들의 논의 순번이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도 자신이 낸 같은 법 개정안 등도 같이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침 이은주 의원도 교육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사에게 각각 전화해 심의에 올려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투명 법안' 취급을 받던 이 의원 법안이 기사회생했다.

이 의원과 서 의원 법안에 대해 다음날 소위에서 병합 심사가 이뤄져 통과됐다. 이 의원 법안의 부당 대우 금지 내용에다가 서 의원 법안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내용이 함께 개정안 대안에 들어갔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대책 없이 기성 사회로 내몰리는 것은 잘못됐고, 학생들을 노동착취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성세대도 있다"며 "당연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요소가 없던 건 아니었다. 서 의원이 낸 다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인데, 여당 측에선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런데, 서 의원도 이번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심의를 고집하지 않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입법화의 남은 관문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태규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낙관했다.

 


영화 '다음 소희' 한 장면
[트윈플러스파트너스㈜ 제공. 재배포 및 DB금지]



교육위가 이렇게 쉽게 합의를 이룬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1년 넘게 방치해온 데에는 여러 쟁점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한 탓이 컸다. 

 

이번 소위에서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놓고 여야는 한참 으르렁거렸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의 논의 순번이 앞당겨지지 않았다면 쟁점 법안을 놓고 벌이는 여야 간의 입씨름 속에 묻혔을 가능성이 컸다.

 

 상임위가 쟁점 법안으로 파행되면, 그 법안 심의만 멈추는 게 아니다. 다른 법안의 심의 기회를 빼앗는다.



'다음 소희' 이전에도 영화가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영화 '도가니'다. 2011년 9월 장애인 학교 학생들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삼은 도가니가 개봉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정치권은 즉시 장애인·아동·여성 대상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데 개봉 후 한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영화를 만든 정주리 감독은 자신이 몇 년간 작업한 사회 고발성 콘텐츠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입법화의 불쏘시개가 된 점을 어떻게 생각할까. 정 감독에게 상임위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소회를 들어봤다. 그는 입법화가 고마운 일이지만, 조금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 다음은 일문일답.


영화 '다음 소희' 정주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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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가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키는 경우가 됐다. 정 감독이 영화로 고발한 문제가 입법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한 소감은.

▲ 현장 실습생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하니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고맙고, 다행이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계고의 교육 자체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구체적으로 직업계고 교육의 어떤 지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 영화에서 소희가 담임 선생님에게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라는 대사가 있다. 소희의 죽음을 수사하는 형사 역으로 배두나 씨가 연기한 유진도 선생님에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요?"라고 했다.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실습을 보내서는 안 된다. 왜 모르는 체하고 하고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됐다. 부득이하게 보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 같은 대사를 두 번이나 화자를 바꿔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다는 것인데.

▲ 영화 제작은 '왜 그런 곳에 애들을 보내야 하지?'에서 출발했다. 저도 몰랐었는데, 차츰차츰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영화를 구상했다.

-- 다음 영화도 사회 고발성 주제를 다룰 생각인가.

▲ 확언할 수 없다. 이전 영화 '도희야'는 사회에서 소외된 성소수자 경찰관이 느꼈을 법한 감정을 표현해봤다. 소희 이야기도 그렇다. 감정에 천착하게 되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듯하다.

-- 지난번 연합뉴스 영화 담당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분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좀 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번 입법화 과정은 영화의 효과가 분노로 그치지 않는 사례인 듯하다.

▲ 상임위 통과를 보면서 한편으론 얼떨떨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이 법안이 계류됐었다고 들으니, 다른 좋은 법안들도 멈춰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착잡해진다. 

산업재해 유가족분들도 많다. 그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 사회 고발성 영화가 투자받기는 쉽지 않은데.

▲ 굉장히 운이 좋았다. 제작사가 조금 더 상업적이고 장르적으로 풀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니 도저히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더라. 그래서 제작사에 작은 규모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다행히 배두나 배우가 작품에 함께해 조금 더 투자받을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아직 손익분기점에 못 미친다.



lkbin@yna.co.kr #플랫폼S #다음_소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143500530

 

[이광빈의 플랫폼S] '다음 소희'는 분노만 남기지 않았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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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보도.

 

‘다음 소희’가 해냈다…현장실습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기자

이유진,진명선
수정 2023-03-30 19:25


앞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직촉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과 3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영화 ‘다음 소희’가 개봉한 뒤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다음 소희’는 2017년 콜센터 현장실습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업계고 3학년 홍수연(당시 18살)양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기존 직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만을 실습생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 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등을 추가로 적용하고 벌칙 규정을 더했다.



직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실습생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협박·감금한 사용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나 학교장·교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은 이들은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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