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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김용균 사망 1심 판결,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무죄, 한국발전기술(김용균 회사) 집행유예 2년. 일터사망 예방에 너무나 무력하고 무책임한 산업안전보건법.

by 원시 2022. 2. 11.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법이고, 일터 부상 사망을 예방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은 민주당과 국힘에 의해 누더기가 되었다.

김용균 사망에 대한 1심 재판을 난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화력발전소 원청과 하청 회사 책임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없다. 

 

[대안] 일터 사망,부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직접 주체가 되어야 하고, '안전 보고서' 작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 모든 일터에 다 적용을 해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판결 결과. 1) 김용균의 일터였던 한국발전기술(한국서부발전소의 하청)의 백남호 전 사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 한국발전기술의 원청회사 한국서부발전(화력발전소)의 전 사장 김병숙 - 무죄 선고. 

 

 

언론보도.

 

고 김용균 사망사건 첫 판결…원청업체 대표 '무죄'
[JTBC] 입력 2022-02-10 20:15 


[앵커]

3년여 전,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일하다 어두컴컴한 화력발전소에서 세상을 떠난 24세 청년, 고 김용균 씨는 우리 사회에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청업체 대표는 '무죄'. 나머지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먼저, 이해선 기자입니다.

[기자]

곳곳에 날리는 석탄 가루. 각종 기계장치들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2018년 12월 10일 늦은 밤.

어두컴컴한 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 고 김용균 씨가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설비엔 안전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10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 김병숙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위험성을 김씨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용균 씨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계자 12명도 벌금이나 금고, 최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2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유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다혜/고 김용균 유족 측 변호인 :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면 이것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어머니는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가해자들은 다 빠져나가고 집행유예로 다 떨어지고 진짜 감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전에도 무수히 사람이 죽었습니다.]

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의 죽음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 예감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끝까지 달려가겠다"


[JTBC] 입력 2022-02-10 20:17


[앵커]

지난 3년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우리 사회의 높은 벽과 싸워왔습니다. 오늘(10일) 선고로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다시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선고 전, 김씨를 따로 만나봤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인이 된 24살 아들 모습에 엄마는 웃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랜턴 하나 없이 어두운 공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석탄 줍던 청년은 입사 3개월 만에 숨졌습니다.

[용균아, 아들, 내 아기.]

아들 잃은 엄마는 투사가 됐습니다.

2018년 12월 고 김용균 씨가 숨지기 전까지 비슷한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2018년 12월 23일) : 내가 이런 곳에 우리 아들을 맡기다니 아무리 일자리가 없어도 평생 놀고먹어도 이런 데는 안 보낼 거라고…]

발전소 비정규직 22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원청 사업주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른바 '김용균법'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올 수 없고, 정작 '김용균법'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선고가 나오기 전, 엄마는 어릴 적 아들 모습이 유난히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살아 있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스쳐 지나갈 때 이럴 때는 많이 행복해요.]

어쩌면, 선고 결과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올 때마다 참담해요. 이런 산재사고들이 거의 집행유예나 아주 가벼운 처벌로…]

 



결국 원청 업체 사장은 무죄였습니다.

3년을 소리쳤던 엄마는 다시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을 내서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유족과 시민대책위는 바로 항소 준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권영국 


<고 김용균 사망사건 1심 판결 선고에 붙여>
오늘 고김용균 발전소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한 한국서부발전(원청)과 한국발전기술(하청) 임직원 그리고 법인들에 대한 1심 판결선고가 있었다. 


서부발전과 발전기술을 포함 기소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혹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런데 정작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부발전(원청) 김병숙 대표이사에게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공히 

①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② 근로자가 2인 1조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등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가 단독으로 위 점검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점검 작업 등을 할 때 컨베이어벨트의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서부발전의 김병숙 대표이사와 김경재 기술전무에게는 컨베이어벨트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를, 

 

더불어 김병숙 대표이사는 취임 후 컨베이어벨트 관련한 위험성이나 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병숙 대표이사가 취임한 것은 2018. 3. 8.이고 사고가 난 것은 2018. 12. 10.이다. 석탄발전소의 연료인 석탄운반은 모두 컨베이어벨트로 이송한다. 취임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컨베이어벨트 구조와 위험성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발전소 현장을 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석탄 운반 컨베이어벨트인데 말이다. 발전소 시설은 100% 서부발전의 소유이고 그 시설개선의 승인 권한 또한 서부발전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제공한 것은 발전기술이 아니라 서부발전이다.

 

 2인 1조에 대한 용역비를 책정해주지 않았는데 2인 1조 근무가 가능한가? 2인 1조에 대한 용역비 예산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서부발전 경영자다. 석탄이송이 정지되면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청의 승인 없이는 컨베이어벨트 정지는 불가능하다. 정지 후 점검 또한 서부발전 경영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데도 결정권자는 모른다고 하니 무죄다. 


나아가 서부발전에는 벌금 1,000만원, 발전기술에는 벌금 1,500만원... 이 금액은 기업경영 방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이다. 깃털인가? 솜사탕인가?

 

 사람이 죽어도 실형은 없다. (어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고 외친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김수억에게는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제대로 필요한지 김용균 사망 재판결과로 또 다시 확인한 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경영자가 위험성을 몰랐다고 하는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깃털 형량으로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사법의 현실은 우리를 두번 울린다. 

 

이제 법원 자신이 안전사회의 걸림돌임을 자각해야 한다.


김용균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2022. 2. 10. 권영국 (전 김용균 특조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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