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경향신문]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이 없으며 일본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독일·스페인은 2029년까지 정년 67세로 연장을 추진 중

by 원시 2022. 2. 11.

고령화로 인해, 법정 정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분야별로 직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년 은퇴' 시한은 연장되거나 늘어나야 한다.

청년 실업,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이주 노동자 확대 문제 등이 주요한 토론주제들이다. 이러한 토론 주제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정년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신중한 논의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길
입력 : 2022.02.10 20:31 

 


정부가 10일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및 논의 방향’ 발표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 연장을 통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고령층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의 대응책으로 주목받아왔다.

 

 문재인 정부도 2019년 도입 검토 방침을 밝혔지만 경영계 부담, 세대 갈등 유발 등 예상되는 파장이 큰 탓에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이제 정부가 운을 뗀 만큼,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계속고용제도의 민감성을 알면서도 논의를 추진키로 한 것은 인구 감소 가속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감 때문이다. 

 

통계청 등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에서 2070년 46%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 성장잠재력 훼손 등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령층의 노동참여율 향상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영국은 법정 정년이 없으며 일본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독일·스페인은 2029년까지 정년 67세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계속고용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사회 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이 난제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 증가와 시대 변화 속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다. 

부모세대와 청년층·자식세대가 일자리 쟁탈전을 벌이며 세대갈등 같은 심각한 분열을 낳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계속고용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연공급제 약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등의 보완책이 필수라고 말한다. 고령노동을 늘리기에 앞서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 30~40대 초반 여성 고용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계속고용제도의 파장이 큰 만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기구 구성부터 의견 수렴, 합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고 정교한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꼴이 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인구정책일자리세대갈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