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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aug.23.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의 95%가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은 교섭 거부. 교섭거부행위를 바꾸기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

by 원시 2023. 12. 2.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 및 백화점 면세점 원청 교섭 촉구와 관련하여...

(1)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임. 고용 주체를 없애버리는 행위

"현행 악법.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던 것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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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23 16:47


수정 2023.08.24 10:40


기자명

 

김부경 기자 buja_news@naver.com

 


이은주 정의당 의원-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기자회견


[공정언론 창업일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노조)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3일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소통관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화점면세노조는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2023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dl다. 

 

그 과정에서 ▲정기휴점일 확충 ▲휴게시설 확충 및 개선 ▲영업시 간 연장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할 것 등, 일부 공동요구안의 항목에 대하여 입점업체가 실질적 권한 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노조는 "위와 같이 입점업체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노동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인 백화점·면세점과의 교섭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이들에게 교섭 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교섭요구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그러나 백화점·면세점 원청은 협력업체 노동자들과의 고용계약 관계가 없다는 핑계 뒤에 숨 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둔 지금의 시점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고 있는 백화점·면세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접수할 계획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취지 발언과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의 기조발언, 그리고 강규혁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연대발언, 김연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현장발언을 어이서 이희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업종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취지발언에서 "그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노조법 처리를 늦추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가 변한 지는 이미 수십 년이다.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노동 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 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다.  사용자 정의를 법원의 판단대로 실질적 지배력을 갖춘 이들까지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권리분쟁을 포함하며 부르는 게 값인 무자비한 손해배상을 집단법인 노동조합법의 성격에 맞게 개선하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늘 함께하는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휴점일을 늘리고 휴게시설을 확충하며 영업시간 연장 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입점 업체와의 교섭만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백화점과 면세점 간의 교섭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사용자라고 판단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제까지 노동자들이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이 길고 힘든 분쟁 해결 절차를 다 밟아야만, 그래서야만 교섭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조속히 노란봉투법을 처리해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정책 결정권자인 국회와 행정부의 의무이며, 또한 노동3권을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법안의 상정조차 거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로 노동자를 협박한다면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어떻게 이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할지 그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소연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에게 책임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는 여당과 야당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소속된 회사는 백화점 면세점이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입점업체라고 불리는 하청업체들이다.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에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 영업시간이나 정기 휴점일 등에 우리의 중요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것도 백화점 면세점이다. 따라서 백화점 면세점은 그들이 직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 도급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진짜 사용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의 외관은 굉장히 화려하다. 그러나 소속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화장실, 휴게실, 라커실과 같은 직원 이용 시설은 근무 시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상태도 매우 낙후되어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에도 편히 쉴 공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한 달에 단 하루뿐인 백화점의 정기 휴정일은 그마저도 vip 행사 진행으로 인해 사라지곤 하고 면세점은 그마저도 함께 쉬는 정기 휴점일이 단 하루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올해 진행 중인 단체교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안으로 내걸었지만 소속된 협력업체들은 '권한이 없다', '백화점 면세점 원청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에 우리는 백화점 면세점 원청에 수차례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백화점 면세점은 우리와 근로계약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섭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협력업체는 '권한이 없다' 원청은 '의무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동안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롯데, 신세계, 현대와 같은 유통 재벌 기업들은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 하여 우리는 이 백화점 면세점 원청을 규탄하고 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동조합 그리고 입점업체 그리고 원청 간 3자 대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권한을 갖는 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노란 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킬 것"을 여당과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옛날 홍길동 전에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들이 생각나는 요즘이다. 수 많은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을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또 진짜 사장은 본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별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 문제의 출발은 물론 여러 기자님들께도 아시겠지만 IMF 이후 기업들이 살아남고자 수 많은 직고용 노동자들을 간접고용 노동자로 내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가짜 사장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게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인 거고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헌법에 부여된 노동3권을 행사했는데 손배 폭탄으로 집이 해체가 될 지경으로 목숨을 버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사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사회 사회적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갈등이 양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법 2·3조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수없이 외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오늘 기자회견하는 저희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이 95%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근데 월급 빼고 모든 근로 조건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결정을 한다. 면세점에 있는 노동자들은 롯데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신라면세점이 결정을 한다. 영업시간, 모든 휴일 모든 것들을 근데 얘기 좀 한번 하자 하면 본인들은 우리와 노사관계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들은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정말로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것이다. 아까 우리 이은주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저희 서비스협회 소속인데 법에서 판단을 내려도 교섭을 하지 않는다. CJ가 중노위와 행정법원까지 사용자라고 판단이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는가"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본회의 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언했다. 첫 번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수백만에 이르는 우리 노동자들은 정말 간절함을 넘어서 수많은 상실감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오늘 저희가 저희 서비스연맹은 전국의 지하철역 오늘 국회 앞에 저희가 1인 시위들을 쭉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간절하다는 호소들을 했다.  어저께 민주노총에서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은 노조법 23조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저희들 투쟁을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정말 꼭 당부하고 싶다. 이번 국회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다. 국민들께 여론조사하면 맨날 꼴찌가 국회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제발 일 좀 합시다. 그리고 정쟁에 휘몰리는 안건 처리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정말 노동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법안들 더 늦기 전에, 다음에는 기회가 없으실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잃기 전에 제발 9월달이라도 꼭 좀 합의해서 철회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부탁 하나 드린다. 되지도 않는 법안 아직 통과도 안 된 법안 거부권 의논하면서 겁박하지 마시라. 그리고 본인이 외치는 공정과 상식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연우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이다. 저희는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속이 다른 입점업체 직원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백화점의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폐점 시간은 평일에는 저녁 8시, 주말에는 저녁 8시 30분이다. 시내 면세점은 오픈 시간이 오전 30분으로 백화점보다 1시간 일찍 영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10시간 이상 일을 하다 보니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며, 그만큼 백화점과 면세점이라는 공간에 머무는 시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오픈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폐점 시간보다 더 늦게 퇴근을 한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엔 오픈 전과 폐점 후에는 고객들이 없다는 이유로 냉방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겨울철에는 난방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을 위한 공간 또한 휴게실, 낙하실, 의무실 등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심지어 화장실 이용도 많이 어렵다. 그 이유는 매장에서 가까운 고객용 화장실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지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의 문제와얼마 전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백화점과 면세점은 안전의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때 마치 자신들의 직원인 것처럼 하지만 응당 책임져야 할 기본적 노동 조건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늘어나는 영업시간과 매달 바뀌는 고무줄 같은 정기 휴점일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백화점과 면세점은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의 중요한 노동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그래서 백화점과 면세점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고, 교섭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하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권한과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책임 있게 교섭 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현장에서 피켓팅, 현수막 게시, 연장, 영업을 거부하는 부분, 파업 등의 여러 투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백화점과 면세점의 책임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교섭 거부하고 해태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즉각 교섭에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을 거부, 해태를 하고 있는 백화점과 면세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동종산업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락 밝혔다. 

이어서 이희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업종부본부장이 '백화점·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가 요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요지의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지난한 과정을 겪었던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드디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결정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교섭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권한의 행사에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하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 제정은 우리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직접 사용자인 협력업체와 실질적 사용자인 백화점·면세점 유통업체는 서로의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그 사이에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은 점점 늘어났고 정기휴점일은 줄어들었다. 백화점·면세점의 ‘고객용’ 시설은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휴게실의 면적은 턱없이 부족해 비상계단이나 복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강성 고객으로부터 판매서비스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현장을 지배하는 백화점·면세점 원청은 여전히 그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뿐이다.

한편 백화점·면세점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원청업체 정규직의 비율은 고작 5%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비정규직, 협력업체·파견업체·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동일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고 협상할 수단이나 방법조차 없다.

백화점·면세점이 이들 95%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야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이며 차별이다. 그렇다면 백화점·면세점에게 나머지 95%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일환이 아닌가?

백화점·면세점 산업 전반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은 끊임없이 백화점·면세점에게 대화를 요구해왔다.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기도 했으며 사복투쟁,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의 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장했던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인 협력”을 위해 부단히 애써 온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백화점·면세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교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요지부동일 것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밝힌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 노동자들은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해태 중단을 요구한다! 또한, 금일 이후로도 백화점·면세점의 무응답이 지속될 경우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와는 별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함으로써 백화점·면세점의 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서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직부장, 김소연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 김연우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은별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조직국장, 한채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샤넬코리아지부 지부장, 임해연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클라랑스코리아지부 지부장, 최자현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삼경무역지부 지부장, 이희주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노조 면세업종부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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