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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안. 683조. 언론보도. 한국일보 "감세 주고받기, 여야, 지지층 환심만 챙겼다."

by 원시 2022. 12. 24.

LIVE ISSUE 尹정부 첫 예산안
감세 주고받기... 여야, 지지층 환심만 챙겼다
권경성 기자  입력 2022.12.24 04:30 1  1
[뉴스분석] 세제 개편 여야 손익
민주, 법인세 관철했지만 종부세 내줘
"서민 도우려면 증세한 뒤 재배분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민간 활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위주 세제 개편이 마무리됐다. 애초 바란 대로 최고세율을 3%포인트까지 내리지는 못했지만, 과세표준(과표ㆍ과세 기준 금액) 각 구간 1%포인트씩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들에 얼마간 생색은 낼 수 있게 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최대한 과세 대상을 줄이고 공제 금액은 늘리겠다는 원래 개편안 취지를 살렸다. 세금을 줄여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여야의 ‘감세 주고받기’ 공생이 빚은 결과다.

국민의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쟁점 세제는 법인세와 종부세였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개편은 매 과표 구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식으로 확정됐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표 기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인데, 정부는 최고세율을 3%포인트 깎고 구간을 단순화해 이를 ‘과표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22%’ 형태로 만들 계획이었다. ‘초(超)부자’로 규정한 거대 기업이 보수 정부 선물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일은 어떻게든 저지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대신 종부세는 정부안이 대부분 개편안에 받아들여졌다. 1주택자는 0.6~3.0%, 다주택자는 1.2~6.0%인 현행 세율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0.5~2.7%로 낮춰 단일화한다는 정부안은 과표 12억 원(공시가 24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누진세(2.0~5.0%) 중과(重課) 대상으로 남긴다는 단서만 달린 채 고스란히 개편안으로 옮겨졌다.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돼, 가령 내년부터 공시가가 12억 원(시가 약 16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격 급추락 현상에 편승한 정부ㆍ여당의 선전전이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예산부수법안 통과로 확정된 세제 개편안. 그래픽=신동준 기자

소득세의 경우 기존 세율 적용 과표 구간을 상향해 저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정부안이 그대로 수용됐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서민 감세’를 표방하며 도리어 정부안보다 최저세율 적용 대상을 더 넓히려 하는 바람에 정부ㆍ여당이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소득세만큼은 여야가 감세에 의기투합한 것이다.

주식ㆍ펀드ㆍ채권 등 투자로 5,000만 원 넘게 이익을 본 사람에게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시기는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주식시장 자금 유출을 걱정한 여당이 과세 대상 대주주 조건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올리지 말고 현행 1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줬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도 민주당이 바란 것이었고, 장기 영위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세를 감면하는 가업상속공세의 경우 여야가 대상 범위 및 공제 한도를 중간선에서 절충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종부세의 사실상 형해화를 방치하는 바람에 다시 저금리 상황이 돌아왔을 때 자산의 부동산 쏠림을 막기가 어려워졌다”며 “정말 서민을 도울 생각이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감세로 대중에 영합하기보다 증세한 뒤 세출로 재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638조 윤 정부 첫 예산안 '정치'에 떠밀렸다
변태섭 기자  입력 2022.12.24 04:30 수정 2022.12.24 05:18 1면 19  6
법정 처리기일 3주 지나 통과 '최장 지각 처리'


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여야 합의로 24일 새벽 약 638조7,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다. 거대 야당의 실력 행사로 국정운영 방침과 배치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잡탕 예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법정 처리기일(2일)이 3주나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639조 원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3조9,000억 원을 반영해 638조7,000억 원의 최종 예산안이 통과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으나, 국정운영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지역화폐는 ‘정치에 흔들린 예산’을 그대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최고세율도 25%에서 24%로 하향 조정된다. 기업 부담을 줄여 ‘민주성(민간 주도 성장)’에 시동을 걸겠다고 나선 정부가 당초 제시한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해 왔다.

반면 “지역에 효과가 한정된 지역화폐 사업을 정부가 보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추경호 부총리)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오히려 3,525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요구(7,050억 원)에서 절반 감액해 본예산에 반영했고, 야당도 ‘윤석열 예산’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부안(5억1,000억 원)의 50%를 줄이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5조 원 넘게 줄었던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전세임대융자사업 예산은 민주당 요구를 반영해 6,600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야당이 대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 정책인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예산(약 1조4,000억 원)은 살렸다. 이와 함께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957억 원 늘렸다.

정치권의 이런 예산 주고받기는 ‘협치’라는 명분을 덜어낸다면 오히려 예산 집행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500억 원이 들어가는 지역화폐 사업만 해도 효과가 의심스럽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소매업 매출 증가는 인접 지역 소매업 매출 감소를 대가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역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도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성 교수는 “지역화폐는 경기 진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과 경제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법인세·종부세, 원안서 줄줄이 후퇴… 체면 구긴 정부
박경담 기자  입력 2022.12.24 04:30 8  2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무산
종부세 중과 폐지도 야당에 막혀
정부 발표 후 야당 퇴짜, 반복 불가피


시민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생중계 방송의 국민패널 질의에 대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제 개편안이 진통 끝에 23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 표정은 밝지 않다.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는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重課) 폐지 등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원안이 줄줄이 후퇴했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22대 총선인 2024년 4월까지 이어져 내년에도 정부 의도대로 경제정책을 끌고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제 관련 예산 부수 법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되고 동시에 다른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세율도 1%포인트씩 내려간다. 이는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추겠다고 한 정부 계획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 보수정부 때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반발에 막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체계도 4단계에서 2,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무산됐다. 정부는 법인세 구조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복잡하고 세부담이 커 기업 경쟁력을 해친다고 강조해왔다.

종부세도 정부가 원안을 사수하지 못했다. 애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비규제지역 3주택자 이상에 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중과 제도가 '징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야는 종부세 중과를 유지하되 부과 대상을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자 이상에서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는 식으로 합의했다. 종부세 중과가 '위헌'이라는 학계 주장까지 끌고 와 폐지를 밀어붙였던 정부로선 성에 차지 않는 결론이다.

그나마 종부세 공제액 상향은 정부안(기본공제 6억→9억 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 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위안거리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한 것도 정부 뜻이 관철된 결과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중과 폐지가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정책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출범 첫해에 기를 펴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과 세제 개정안 협상에서 정부가 체면을 구기는 건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적잖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엔 야당이 더욱 정부·여당을 압박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과거 집권한 그분들이 (그때와) 똑같은 가치와 이념으로 정책을 운영하라고 하면 그건 정권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내년 닥칠 경제한파는 국회도 외면 못 했다... 민생 예산 1.7조 증액
변태섭 기자  입력 2022.12.24 10:04 수정 2022.12.24 11:53 0  0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3년 만에 총지출 순감... 27일 국무회의 의결


2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7,000억 원 늘었다는 사실이다. 내년에 예고된 '경제 한파'를 국회가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단가 인상(18만5,000→19만5,000원)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 확대(3만→3만7,000호) △노인일자리 추가(6만1,000개) △지역사랑상품권 공급(3,525억 원 신규 편성)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세임대주택 공급 예산 하나만 6,630억 원 늘었고,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예산이 27억 원 추가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대상 기관보육료를 2%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 원을 더 배정했다.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수당 지급을 1년 연장하기 위해 68억 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목적의 예산도 922억 원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노인일자리는 이로써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확대된다. '이재명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서 0원이었으나, 3,525억 원으로 신규 추가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이외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수사·탐지 장비와 중독 재활·예방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76억 원을 확대 반영하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포항 지역 기업 복구비 1,126억 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밀·콩 등 전략작물 직불금 401억 원 등을 보강하기도 했다.

이번 예산안 확정은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다. 법정처리 기한(2일)을 3주도 더 넘겼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규모는 638조7,276억 원이다.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39조419억 원)보다 3,142억 원이 줄었다. 국회가 정부안에서 약 4조2,000억 원을 삭감하고, 야당이 주장한 예산 약 3조9,000억 원을 끼워 넣은 영향이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 4,000억 감소... '건전 재정' 기조 지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약 4,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수준을 유지해 '건전 재정' 기조는 지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1134조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감소한 1134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과 같은 49.8%를 유지했다.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윤 정부가 총지출 순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축소 등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킨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예산이 확대되고 불합리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월 2일 총수입 625조9,000억 원, 총지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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